•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에서 '이성윤, 박은정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이성윤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윤 총장 징계에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이므로 철저히 수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박 담당관)은 지난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로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기록을 복사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한 검사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 및 부인과의 통화기록, 한 검사장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통화내역 분석보고서까지 모두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 된다” “수사 중이라 부적절하다”며 거절하면서 “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 통화기록만 주겠다”고 하자, 법무부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용도로만 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재차 보내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은 형사1부장에게 “다른 통화 내역도 주라”고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을 압박하여 결국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내역’ 등의 자료를 받아 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변필건 형사1부장은 ‘통화내역은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 목적으로만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은 지난 1일 윤 총장 징계를 심의하는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와의 통화내역’ 자료를 위원들에게 공개하며 한 검사장과 윤 총장의 구체적인 통화 횟수 등을 언급하고 자료를 다시 회수 했다고 한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징계목적으로 취득한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사용한 것이 적법하려면, 판례에 따라 윤 총장이 채널A사건과 관련하여 한 검사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내란 외환 등 중범죄를 저질러 이에 대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박 담당관의 행위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ㆍ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와 제1호의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박 담당관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박 담당관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법령 및 업무로 인한 정당행위"라 주장하지만,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하게 직무를 집행한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공무상 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한다. 

     형사1부에서 채널A 사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므로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내역은 외부로 누설될 경우 수사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받을 소지가 있어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여 이를 제3자인 징계위원에게 누설한 박 담당관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형사고발한다. 


    3. 직권남용죄 

    한 검사장과 윤 총장 부부 통화내역 제출 요구 대해 형사1부가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위배 된다며 거절하자 이 지검장이 형사1부장에게 강압적으로 전달할 것을 지시 하고 박 담당관도 ‘감찰방해’라며 형사1부장에게 전달해 줄 것을 압박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형사1부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동정범으로 형사고발한다. 


    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므로, 한 검사장 감찰 목적으로 받은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을 위해 제3자인 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은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박 담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박 담당관은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감찰위 비공개회의에서 설명자료로 준비해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모두 회수한 것이므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경우가 아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지는 없다”고 하지만, 제3자인 위원들에게 공개한 자체가 외부에 누설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 담당관의 주장은 추악한 변명에 불과하다. 


    5. 결론  

    이성윤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한 검사장 감찰에 사용할 것처럼 형사1부를 속이고 수사 중인 자료를 받아내 이를 불법적인 윤 총장 징계에 사용한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범죄이고, 통화내역 제출은 통신비밀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위반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강압적으로 지시를 하여 형사1부로 하여금 이를 받아내 공개한 것은 중범죄일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2. 14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