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2심 징역 2년4개월, 1심보다 형량 2개월 줄어…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 무죄, 법정구속 피해
  •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2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직권남용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이 1심 대비 2개월 줄었지만 법정구속은 피했다. 일각에서는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항소심 재판부가 대법원에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2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친정부성향 온라인 댓글을 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공작' 김관진, 2심 징역 2년4개월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본 정치관여는 유죄 판단했다"면서 "장관 취임 초기부터 결과보고서를 매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이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정치에 관여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대선 개입 수사 관련한 직권남용 부분을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관계자 진술을 종합하면 김 전 장관의 공범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말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북한 대남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국민의 정치적 의사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반헌법적 행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장관으로서 문서 결재를 하면서 크게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직권남용에 일부 무죄가 선고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 정치사건 회피 위한 '꼼수' 지적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이 정치사건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정치보복성 혐의에 무죄를 선고할 용기가 없으니 대법원에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것이다.

    허현준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댓글 중 일부가 정치관여했다며 정치적 중립 위반에 유죄를 선고했다"면서 "불구속 상태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으라는 것인데, 정치사건이라 눈치도 보이고 무죄를 선고할 기개와 용기는 없으니 대법원에 넘겨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헌 변호사는 "재판부도 나름 고심했겠지만, 이 사건은 '정치보복'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힘들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