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검찰총장 권리행사 방해"… 법세련 '추미애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수많은 선량한 국민에게 끔직한 피해를 입힌 권력형 비리사건의 수사를 덮기 위함이 본질"이라며 "명백히 직권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으므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현직 검사 및 야권 정치인의 비위 혐의를 소극적으로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치면서까지 행사되는 권한인 만큼,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2.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은 이른바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로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김 전 회장)이 옥중편지를 통해 공개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향응을 접대 받은 검찰 관계자에 대한 보고나 수사가 누락되었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윤 총장)도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추장관이 행사한 것은 명백히 직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3. 윤 총장은 코바나 금품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요양병원 사건 등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 대해 일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증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입니다. 실제 주가조작 사건은 수사결과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고, 요양병원 사건도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윤 총장 가족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청와대와 여권에서 검증한 결과 ‘문제없음’이 밝혀졌고, 최강욱 황희석 등이 정치보복 목적으로 고발한 가족 사건과 관련하여 윤 총장이 일체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문제 삼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남용한 것에 해당합니다.  

    4.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수사 · 공판팀에서 배제하여 새롭게 재편할 것’을 서울남부지검에 지시를 한 것은 구체적 사건을 지휘·감독한 것에 해당하여, 이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서 명백히 위법·부당하게 직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 따라서 추 장관이 김 전 회장의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과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는 가족 사건을 문제 삼아 윤 총장의 일선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권한을 박탈하고 라임 사건 수사팀을 재편할 것을 남부지검에 지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명백히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남용하여 윤 총장의 정당한 권리를 명백히 방해하고 남부지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 장관을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판례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본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직무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단순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직권을 남용하여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구체적인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그 결과의 발생은 직권남용 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형법 제123조가 규정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 함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  

    6. 결론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권력형 비리 게이트인 라임사건을 덮어버리고 윤 총장을 쫓아내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기 위한 추악한 정치공작 사건입니다.

    추 장관은 금융범죄 수사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하고 라임 사건 수사에 성과를 내던 검사들을 다 빼버리는 등 라임사건을 덮기 위해 온갖 악행을 부리고 있고, 마지막 감시자인 윤 총장마저 수사권을 박탈해버림으로서 이제 라임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은 동부지검 탈영사건 결론처럼 정권의 입맛에 딱 맞는 수사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추 장관이 충견 검사들로 라임사건 수사팀을 꾸렸지만, 동부지검에서 무혐의 결론을 내놓으면서도 윤 총장의 대검에 의해 추 장관이 전화번호를 줬다는 사실이 밝혀져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한 일을 반면교사 삼아 라임사건 수사에서의 돌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여 완벽하게 입맛에 맞는 수사결과를 만들기 위해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국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한 권력형 비리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특검 도입밖에 없습니다.

    청와대와 추 장관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지만 전형적인 여론 호도용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란다면 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검 도입에 찬성을 해야 합니다. 특검 도입을 반대하면서 친여검사들로 구성된 수사팀에 성역 없는 수사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정권 비리를 완벽하게 덮겠다는 것으로서 국민을 우롱하고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폭거입니다.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감독권이 박탈되어 라임 사건 수사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특검을 도입하여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특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0. 21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