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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같은날 열린 이재명·은수미 파기환송심...무죄에 시장직 유지
권창회 기자
입력 2020-10-16 18:47
수정 2020-10-1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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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왼쪽),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이 16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오전과 오후에 각각 진행됐다.
이재명 지사는 오전에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어 오후에 열린 은수미 성남시장의 재판에서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경기 수원=권창회 기자)
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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