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추 장관은 15일 본인의 자택에서 본인을 취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언론사 기자의 사진을 SNS에 올리며 '출근을 방해했다, 언론은 아무데서나 전신을 촬영했다, 흉악범 대하듯 했다' 등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해당 기자는 추 장관의 추종자들로 부터 참기 힘든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며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재하고, 비난을 가한 것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추악한 인격살인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라며 고발 취지를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추미애 법무부장관(추장관)은 2020. 10. 15. 오전,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취재를 위해 대기 중이던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고 기자 소속 언론사명을 언급하면서 “오늘 아침 아파트 현관 앞에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출근을 방해하므로 이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집에서 대기하며 일을 봐야겠다. 지난 9개월간 언론은 아무 데서나 저의 전신을 촬영했다. 사생활 공간인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당했다. 흉악범을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고 이 광경을 보는 아파트 주민들도 매우 불편하다”등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사명을 거론하며 기자의 얼굴과 옷차림 등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게시하고, ‘출근을 방해했다’ ‘흉악범 대하듯 앞뒤 안 맞는 질문도 퍼부었다.’ ‘아파트 현관 앞도 침범 당했다’ 등 명백한 허위 사실로 기자를 비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기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 국가의 법무부장관이 출근길을 취재하던 기자의 신상을 SNS에 올려 끔찍한 린치를 가하고, 기자가 출근길을 방해한다며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추장관은 국무위원이자 고위공직자이므로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공적 업무가 시작된 것이고, 기자가 입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왕래하는 아파트 입구에서 장관의 출근길을 취재하려 대기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취재활동을 한 것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이러한 정상적인 취재행위를 사생활침해라 단정하며 페이스북에 기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사진을 올려 모욕적 표현으로 기자를 비난한 것은 국가폭력과 다를 바 없는 대단히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단지 본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기자의 신상을 드러내 좌표를 찍고, 자신의 추종자들이 기자에게 달려들어 끔찍한 공격을 하게 하여 기자를 매장시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수법은 가장 비열하고 잔인한 정치 술책이자 명백한 언론탄압이다.
     
    이번 사태가 심각한 점은, 추장관이 자행한 기자에 대한 인격살인과 언론탄압이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취재활동은 대단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언론의 자유는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언론의 권력 감시견제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집권세력이 권력을 오남용할 수 있고, 권력의 오남용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해 추장관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추장관이 법무부장관이 되고 나서 선택적 피의사실공표, 출근거부 등 한 번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검언유착 사건, 아들 특혜휴가 사건, 인사권 전횡 등 하는 일마다 대부분 위법하고 직권남용을 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로도가 극에 달해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추장관은 결단을 내리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추장관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법무부장관이라는 거악이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므로 수사당국은 추장관의 극악무도한 인격살인 언론탄압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추장관을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10. 16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