퀸타나 보고관 "북한에 정보 공개 요청 고려…한국도 공무원 월북 증거 제시해야"
  •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연합뉴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공식자료 요청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월북 증거를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 정부에 정보 요청·우려 표명"


    9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RFA에 "북한 정부에 이 사건과 관련한 정보를 요청하고 우려를 표명하는 공식서한 발송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도 탈북민 단체 관련해 서한을 보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정보 요청도 고려할 것"이라면서 "정보당국이나 군당국 등은 정확히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알리기 위해 기밀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 유가족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고 이는 국제인권법에 보장된 인권"이라고 말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같은 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조사에 착수할 것을 검토 중이라면서 "북한은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다. 그 이유가 이번 조사의 핵심 부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화에서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의 월북이라고 주장하려면 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北, 살해한 이유 조사가 핵심 될 것…한국 정부는 월북 증거 제시하라"


    앞서 퀸타나 보고관은 지난 9월 북한이 이 씨의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김정은의 통지문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요한 몸짓이지만 사과는 아니다. 북한 병사가 지시·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퀸타나 보고관은 "긴박한 위협이 없는데도 민간인을 자의로 살해하는 것은 세계인권선언에 저촉되고, 생명권에 관한 제네바협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