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모임, 24일 법원에 후원금 반환소송 제기… 소송 참여자 70%가 여성… "여성층 반발 더욱 큰 것"
  •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에 기부금을 건넨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소송에 나섰다.사진은 '나눔의집' 후원자 김형오(왼쪽)씨와 소송을 맡은 김기윤(오른쪽) 변호사. ⓒ권창회 기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에 기부금을 건넨 후원자들이 기부금 반환소송에 나섰다.사진은 '나눔의집' 후원자 김형오(왼쪽)씨와 소송을 맡은 김기윤(오른쪽) 변호사. ⓒ권창회 기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나눔의집'에 기부금을 건넨 후원자들이 기부금반환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에는 정대협의 상임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이하 대책모임)은 24일 오후 3시 정대협, 윤미향 의원,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후원자는 총 32명이다. 정대협과 윤미향 의원을 상대로 3명, 나눔의집을 상대로 29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나눔의집의 소송 참여자(원고)는 지난 4일 제1차 후원금반환소송에 참여한 23명을 더하면 총 52명이 됐다.

    반환소송에 32명 참여… 청구금액은 약 3668만원

    청구금액은 총 3668만2270원이다. 정대협과 윤의원에 대해선 172만원, 나눔의집에 대한 청구금액은 3496만원가량이다. 대책모임에 따르면, 후원자 1명이 낸 최고 기부액은 536만원, 최소 금액은 15만원이다.

    대책모임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반환소송을 제기한 32명의 후원자 중 70%(23명)가 여성이고 나머지 30%(9명)가 남성"이라며 "이번에 불거진 정대협과 나눔의집 사태에 대한 여성층의 반발감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1980~90년대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김 변호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1항 8호에 의하면, 기부금을 모집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행정안전부는 해당 단체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며 "등록을 말소하면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이번 소송은 후원행위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물론, 이들 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자 "후원금 유용에 굉장히 화났다"

    이날 김 변호사와 함께 소장을 접수한 나눔의집 후원자 김영호 씨는 "할머니들 치료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될 줄 알고 약 5년간 후원한 금액이 전혀 다르게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났고, 빨리 이 돈이 반환돼 원래 후원하려던 목적으로 사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소송으로 기부문화가 위축되기보다 기부단체들이 더 투명하고 명확하게 후원금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며 "할머니들도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