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5·18 40주기 맞아 부당징계 직권취소… 안수택 총경 등 21명 대상, 급여 소급정산
-
-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이 5·18 민주화운동 40주기를 맞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 보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퇴직 경찰관의 징계처분을 취소했다.경찰청은 5·18 당시 부당하게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의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결 등 관련 판례 검토·법률 자문·사실관계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신군부 명령을 거부하고 시위대를 향한 무기사용을 거부한 당시 전남도경 치안 책임자 안병하 국장은 5·18 민주유공자로 선정됐고, 시위대와의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서장은 지난해 10월 무죄 판결을 받아 파면처분이 직권취소 된 바 있다. 이번 징계처분 직권취소는 그 후속 조치인 셈이다.이번에 징계취소 된 경찰관 21명 중에는 체포된 시민들을 훈방했다는 이유로 군인에게 구타를 당한 안수택 총경 등이 포함됐다. 안 총경은 1980년 5월20일 광주 동구청 건물 1층에서 공수부대 장교들에게 ‘폭도를 빼돌렸다’며 구타당했다. 신군부는 5·18 이후 그를 징계 조치했다.안 총경 외에도 △양성우 전남도경 경무과장(감봉2월) △김상윤 전남도경 나주서장(감봉3월) △김희순 전남도경 영암서장(감봉3월) △김계수 나주서 경무과장(견책) △변재형 영암서 경무과장(감봉1월) △김근영 강진서 경무과장(견책) △박동화 나주서 남평지서장(감봉1월) △나형주 나주서 다시지서장(감봉2월)의 징계처분이 취소됐다.경찰청 관계자는 "가까운 시일 내에 징계로 감소했던 급여를 소급 정산해 본인(생존자 5명) 이나 유족(사망자 16명)에게 지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