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 "기사 수당 월 110만원 감소… 월급 인상 불가피"버스업체 "월급도 인상하고 인력 충원도 해야" 이중고 토로
  • ▲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업계에서 노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DB
    ▲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업계에서 노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연합뉴스 DB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버스 업계가 난항을 겪고 있다.

    6일 경기도 버스업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가 시행된다. 현재 경기도 버스 업체에선 운전자 1명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앞으론 1인당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16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은 향후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버스운전기사들이 월 임금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해 월 최대 110만원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며 인력 충원과 임금 감소분 보전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노련은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쟁의조정까지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수익이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충원과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준공영제 광역버스 업체 노조는 임금 협상 결렬로 오는 7∼8일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는 월 330만∼350만원인 임금 수준을 서울시 수준인 월 400만원 이상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버스 업계는 인건비 부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지자체에 요금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현행 1250∼2400원인 요금에서 300∼400원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도권(경기·서울·인천)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요금 인상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주민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고 이용하게 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높인 금액의 25%가 타 지자체 버스업체에 돌아가 인상의 효과가 반감된다는 게 그 이유다.

    노조는 사측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오는 15일 전국적으로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