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1학기 대학강사 고용현황’ 발표… 전업강사도 4704명 일자리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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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학기 대학 시간강사 7800여 명이 실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대학 강의에만 전념하는 전업강사 4704명도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강사법(이하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이 강사 고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선제적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현실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강사법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교육부, 올 1학기 강사 수 4만6925명…1년 전보다 19.8% 감소

    교육부는 29일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자료는 강사법이 적용된 399개 대학(고등교육법상 대학·전문대·교육대·산업대·기술대·각종학교·대학원대학·사이버대)들의 실질적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의 신분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강사는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받고,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 등이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분석에 따르면 올해 1학기 강사 재직인원은 4만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 5만8546명에 비해 1만1621명 감소했다. 1년 사이 대학 강사의 19.8%가 감소한 셈이다. 이들 중 3787명은 다른 직위로 강의를 유지해 완전히 실직한 대학 강사는 7834(13.4%)명으로 나타났다.

    전업 강사는 지난해에 비해 6681(22.1%)명 감소했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전업 강사 중 강의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린 인원을 4704(15.6%)명으로 집계했다.

    반면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은 각각 4424명(24.1%), 511명(6.9%) 늘었다.

    강사 1인당 강의 시수는 소폭 하락했다. 전업 강사, 비전업 강사 모두 시수가 하락했다. 전업 강사는 지난해 6.27에서 올해 6.20으로 떨어졌고, 비전업 강사는 5.33에서 5.07로 하락했다.

    겸임교원 24.1% 늘어… 강사법 부작용 현실화 분석

    이번 교육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지적했다. 대학 한 관계자는 “강사법이 시행되면 대학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강사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취지보다 대량실직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조사로 나타난 실직 전업강사 4704명에 대해 연구·교육 안전망 등을 마련해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 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