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노동자 동의하에 최대 주 12시간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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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일본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시적·한시적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먼저 시급한 국산화를 위해 신속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된 기업으로 한정된다. 

    최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업이 고순도 불화수소 등에 대한 대체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 기업의 특별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별연장근로란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절차를 거쳐 1주일에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는 노동자 동의하에 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동의를 받더라도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R&D 용도의 화학물질은 한국환경공단의 등록 면제 확인 통지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4일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제품개발을 위한 R&D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필요시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기업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개발이 시급한 핵심 연구개발과제 중심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고순도 불화수소 등 핵심 소재에 대한 R&D 비용은 세액공제도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이 되면 대기업은 20~30%, 중견기업은 20~40%, 중소기업은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