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일부 수정 "장관급 국무위원에 김영철, 최선희… 고령 김영남은 은퇴한 듯"
  • ▲ 지난해 6월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최룡해와 악수를 나누는 김정은. 최룡해 오른쪽은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6월 미북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로 떠나면서 최룡해와 악수를 나누는 김정은. 최룡해 오른쪽은 김영남 당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북한이 11일 열었던 최고인민회의 내용이 공개됐다. 북한은 연간 예산 사용에 대한 보고와 함께 내각·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헌법도 일부 수정했다.

    김정은은 ‘국가주석’ 직을 만들지 않고 ‘국무위원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최룡해는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맡았다.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도 장관급인 국무위원이 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2일 전한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최룡해, 부위원장은 내각 총리였던 박봉주, 위원에는 리만건 당 조직지도부장, 리수용 당 국제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태종수 당 군수공업부장, 리용호 외무상, 김수길 북한군 총정치국장, 노광철 인민무력상, 정경택 국가보위상, 최부일 인민보안상,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선임됐다. 내각 총리는 김재룡 자강도당위원장이 맡았다.

    최룡해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도 맡게 됐다. 아흔이 넘은 김영남은 은퇴한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은 태형철·김영대, 서기장은 정영국이 맡게 됐다. 김영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위원에도 이름을 올렸다. 김정은의 멘토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리수용 전 외무상은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을 맡아 리용호 외무상,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을 이끌게 됐다.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중앙검찰소장은 김명길, 대법원에 해당하는 중앙재판소장은 강윤석이 맡았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헌법도 수정·보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수정·보완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018년 예산 결산과 2019년 예산안 검토도 했다. 그러나 전년 대비 수치들만 나열했을 뿐 사용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