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시·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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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인 오늘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면서 전국 10개 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세종·충남·충북·광주·전북 등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방자치단체마자 기준이 다르지만, 수도권의 경우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해당 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에선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서울시에선 2005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한 차량은 예외다. 또 서울시는 이날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 대의 운행도 중단한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441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 차량 운행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사업장 55곳은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연료 우선 사용, 배출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조치를 경남과 전남을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한다.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5일부터는 운행 제한 지역이 수도권 전역(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된다. 운행 제한 대상 차량도 휘발유와 가스차를 포함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늘어난다.

    이번 미세먼지는 국외 초미세먼지가 북서 기류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에서 정체돼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환경부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