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3명, 불문 2명… "통진당 소송에 개입해 품위 손상" 2명에겐 정직 6개월
  •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청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징계위)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에 대해 정직 6개월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위는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심의를 마치고 징계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위에 따르면 13명 중 8명에게 정직과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이 내려졌으며 나머지 5명 중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불문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각각 정직 6개월의 중징계에 처해졌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선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방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 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징계위의 판단이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감봉 5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4개월)·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개월) 등에 대해선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적용해 각각 감봉의 징계를 의결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행정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데 관여한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견책 징계를 받게 됐다.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징계처분은 하지 않는 '불문'으로 처분했다. 심모 고법부장, 홍모 고법부장, 김모 지법부장 등 3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법원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이들 법관 13명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