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모두 국민 세금… 역대 통일부 장관 추궁하고 변상시켜야"
  • ▲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이동복 북한 민주화포럼 대표.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이동복(81) 북한민주화포럼 대표가 지난 25일 '미상환 대북 차관' 문제에 대해 당시 통일부 장관들을 상대로 "배임죄를 추궁하고 변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복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서 무이자로 대여한 경수로 건설비용 1조3744억 원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밖에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공한 식량, 경공업 및 자재장비 차관 1조344억 원 역시 북한 측이 상환 능력도 의지도 없기 때문에 떼인 돈이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동복 대표는 이 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인용해 "1991년 '남북협력기금'이 설치된 후 현재까지 27년 동안에 이루어진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대북 지원액은 총액 6조8106억 원"이라며 "가운데 무상 지원은 약 3조7451억 원, 유상 지원은 3조655억 원으로 집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27년간 6조원 대북지원... 그냥 준 것만 3조원

    이동복 대표는 "금년 8월말 기준으로 발생하고 있는 경수로 건설비용 차관 1조374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관액에 대한 이자액만도 428억2400만 원에 달하는 데, 이 가운데 북한이 상환한 금액은 '경공업 차관'에 대한 이자액 중 일부를 아연괴(亞鉛塊)로 상환한 26억6100만 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자재 장비용 차관’은 상환 기일조차 미정인 상태로 집행되었기 때문에 말이 차관일 뿐 실제로는 상환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북한이 합의된 최종 상환 기간까지 상환을 유예할 경우 북한이 상환해야 할 누적 원리금 총액은 약 2조8525억 원으로 이 돈과 '상환유예' 중인 경수로 건설비용 차관액 1조3744억 원을 합친 4조2269억 원은 결국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 차관이 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세금 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키게 될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며 "환수 문제와 함께 부실화에 대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할 때가 됐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이들 대북 차관들은 당연히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죄(背任罪)' 적용 대상"이라며 "대북 차관 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미 고인(故人)이기 때문에 법률적 책임 추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당시 대북 차관 제공의 주무 부서인 통일부의 장관들은 지금도 모두 생존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부담 가중... 형법상 배임죄 적용대상

    이동복 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른바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선언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 때 담겨있던 대북 경제협력 사업들의 이행을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 프로젝트들의 상당수는 '차관' 등 유상의 방법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2000년대의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분명한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도 맹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2019년도 '남북협력기금' 심의와 관련해 형식적 액수 삭감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2000년대 이뤄졌던 대북 차관 가운데 상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당시 해당 통일부 장관과 기타 관련자들에 대해 국정조사 등의 방법으로 '배임죄'를 추궁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시 통일부장관들로 하여금 미상환 채권 원리금을 구상권 청구 차원에서 변상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그 후에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심의를 진행시키든가, 그렇지 않고 시간의 촉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문제의 배임죄 추궁과 변상 이행을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 심의를 진행시키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하게 책임추궁을"

    한편 이동복 대표는 같은 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요양병원 환수 결정액 미납비리를 먹튀로 규정한 점을 거론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생활적폐' 차원에서 (이를) 지시했다면 당연히 그보다는 훨씬 더 천문학적 액수의 먹튀 사건인 '대북 차관 원리금 회수 불능' 사태에 대해서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강력한 회수와 책임 추궁을 단행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