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실업자 노조 허용" ILO협약 비준 요구… 허용 땐 공무원 파업권, 전교조 합법화 돼
  • ▲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일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 안을 발표했다. ⓒ SBS 뉴스영상 캡처
    탄력근로제 갈등으로 민주노총이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 자문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옛 노사정위원회)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을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공익위원 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사노위는 20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공개한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비준' 관련 공익위원 합의안에서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 목은 ILO 제87호 협약 제2조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면서 "해고자 및 실업자 등의 노조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직급·직무 등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 조항 역시 ILO 핵심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노조가입을 위한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직급 제한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이렇게 되면 5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법은 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으며, 파업할 권리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20일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까지 주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공공부문 임금이 민간부문보다 높은데 단체행동권까지 주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문화일보에 말했다. 

    5급 이상 공무원도 노조 활동 가능해져

    경사노위는 합의안에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ILO 제87호 협약과 상충될 여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고려해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조합원 자격은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사의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퇴직교사의 노조 가입도 금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합법화된다.

    현행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 목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업자 및 해직자가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해직자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지만 이를 노조의 자율성에 맡길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경사노위의 주장이다. 

    법 개정되면 대법 판결과 관계없이 전교조 합법화

    국회에서 관련 법이 이같이 개정되면 모든 해직자 및 실업자들이 노조의 자율성에 따라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경사노위는 ”이같은 공익위원 안을 토대로 논의를 계속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노동계와 경영계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혀 노사정 간의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노동정책 협의를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1998년 1월 15일 당시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 노사관계 개혁,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