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바꾼 文정부 "경사노위 결론 듣고 하자"… 한국당 "민노총 반대에 여야정 합의 바꾼 與, 책임감 좀"
  •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뉴데일리 공준표 기자
    탄력근로제를 위한 연내 법 개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 지도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가동시키면서 공이 경사노위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를 지켜보고 국회가 입법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5당 원내대표가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연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기로 한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사노위 첫 회의에 참석해 "경사노위가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으로, 대통령도 국회에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한 것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탄력근로제 연내 법 개정을 미룬 것은 민주노총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날 정부·여당의 말바꾸기에 대해 비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하며 탄력근로제 보완을 반대해온 민주노총 눈치를 보며 달래기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영표 원내대표도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처리를 내년 임시국회로 늦추자고 대통령 발언에 화답하듯 거들고 나섰다"며 "연말까지의 탄력근로제 보완 약속은 기업 등 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부작용 발생을 막기 위해 여야정이 어렵게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국민을 위한 국정 운영에 책임 있는 자세로 매진하라"고 요구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무를 시행하되 업종 특성과 계절적 요인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현행법에선 그 단위기간을 최장 3개월로 정했지만, 최근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재계의 요구가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