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서 주변 시민에게 “북한 술 같이 마시자”…경찰 “신분 확실해 불구속” 靑 "대기발령"
  • ▲ 시민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폭언.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 시민 폭행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힌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폭언. ⓒSBS 관련보도 화면캡쳐.
    청와대 경호처 직원이 술집에서 합석했던 시민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난동을 부렸다. 그럼에도 경찰은 “신분이 확실하다”며 불구속 입건했다. 청와대는 ‘대기발령’ 조치만 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0일 오전 4시 서울 마포구의 한 술집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시민 A씨는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때 청와대 경호처 5급 공무원 유 모 씨(36세)가 A씨에게 다가와 “북한에서 가져온 술을 마시자”며 합석을 권했다. 유 씨는 자신을 "청와대 경호팀 소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유 씨와 합석해 술을 마셨다. 유 씨가 자리를 비운 뒤 A씨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조금 있다 자리에 돌아온 유 씨는 “왜 여기 앉아 있느냐”며 A씨를 폭행했다. 유 씨는 A씨를 술집 2층으로 끌고 가 마구 폭행했다. 피해자 A씨는 “유 씨가 나를 때려 넘어뜨린 뒤 얼굴을 축구공 차듯 10여 회 발로 찼다”고 증언했다. A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곧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유 씨를 붙잡았다. 그러나 유 씨는 경찰들에게 “내가 누근지 아냐”며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유 씨는 수갑을 찬 채 지구대에 가서도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추태는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마포 경찰서는 유 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경찰은 “유 씨의 신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다시 불러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유 씨에 대해 일단 대기발령 조치를 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론을 살펴본 뒤에 징계를 하려고 눈치 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기강 해이 실태와 국민을 경시하는 태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얼굴에 사커킥을 날릴 정도면 양진호는 양반이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며 유 씨를 엄단해야 한다는 청원글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며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집권 1년 반만에 공직기강은 땅에 떨어지고 있고 국민여론과는 다른 역주행 경제정책으로 국가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무엇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 곰곰이 자성해 보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