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2371호 '北수산물 수출입 금지' 위반"... 美국무부, 제재 경고
  • ▲ 과거 北라선특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을 오가던 여객화물선 '만경봉'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과거 北라선특구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을 오가던 여객화물선 '만경봉'호.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가 북한산 석탄에 이어 수산물을 수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1일 “수산물을 운반할 수 있는 北냉동운반선들의 움직임이 올해 들어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 선박들 모두 러시아를 오갔는데 전문가들은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동명산’호, ‘수송천’호, ‘태화봉’호, ‘태송산’호, ‘큰별’호, ‘황진’호 등 9척의 北냉동운반선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오가며 활동 중이라고 한다.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는 ‘마린트래픽’에서도 ‘동명산’호를 비롯한 北냉동운반선들은 모두 수산물 수출과 관련이 있는 선박으로 분류돼 있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 ‘동명산’호는 지난 5월과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에서 안전검사를 5번이나 받았다고 한다. 검사를 실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항만국 통제위원회(도쿄 MOU)’는 ‘동명산’호를 ‘냉동운반선’으로 분류했고, 운영 업체는 ‘원산 해산물 수출공사’로 명기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는 “러시아로 향한 北냉동운반선은 ‘동명산’호를 비롯해 모두 9척”이라며 “9척 모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항만에서만 안전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北냉동운반선이 과거에 비해 안전검사를 자주 받았다는 점도 특이했다. 북한 선박이 3개월 동안 안전검사를 받은 것은 76번이었는데 이 가운데 냉동운반선 검사는 29번이나 됐다고 한다. 이는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12건(전체 검사 190건), 2016년 같은 기간 3건(전체 202건)과 비교해 횟수나 비율 모두 급증한 것이다.

    北냉동운반선, 유엔 안보리가 수출금지한 수산물 판매한 듯

    ‘미국의 소리’ 방송은 “아태 항만통제위원회가 일부 선박만을 골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운항한 北냉동운반선과 이들의 운항 횟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 생선을 바라보는 돼지의 모습. 2016년 11월 북한군 수산사업소를 찾은 김정은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선을 바라보는 돼지의 모습. 2016년 11월 북한군 수산사업소를 찾은 김정은이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8월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 수산물을 수출금지품목으로 지정했다. 북한 선박들은 수산물 운송 자체를 못하게 막았다. 美국무부는 지난 7월 23일 발표한 대북제재 주의보를 통해 “북한산 수산물이 해외로 밀수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美국무부는 북한이 수산물을 해외로 밀수출, 현지에서 재가공을 한 뒤 원산지를 바꿔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형태로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재 관련법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사실과 관련해 “만약 북한이 냉동운반선을 이용해 수산물을 러시아로 실어 날았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러시아 정부가 北냉동운반선을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美중앙정보국(CIA), 국무부의 대북지원 감시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브라운’ 美조지타운大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수산물 거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산 수산물 거래는 명백하게 금지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브라운 교수는 “설령 北냉동운반선이 공해상에서 조업을 한 뒤 바로 러시아로 가서 수산물을 팔았다고 해도 북한 선박을 이용했으므로 제재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