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노동관행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청년 일자리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그는 8일 고용세습 단체 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 그는 8일 고용세습 단체 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공개를 의무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기업경쟁력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법한 고용세습 단체 협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고용세습을 근절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신보라 의원은 지난 8일 자유한국당 19대 대선공약인 "강성기득권 노조의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혁파하겠다"며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신 의원이 이번에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 그가 대표 발의했던 '청년고용기회 공정화를 위한 노조 채용 비리 근절 촉구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위법한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조치이다.

    현행 노조법에 있는 고용세습 처벌 규정을 한 단계 더 강화한 것이다. 현행 노조법은 행정 관청이 단체 협약의 위법한 내용에 대해 일정 기간 자율 개선을 권고하고, 이후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비록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그간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신보라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2017년 1월 말 기준)에 따르면, 위법한 고용세습인 '우선·특별채용 규정'이 있는 사업장 698개 가운데 자율개선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370개(53%)인 반면,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328개(47%)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명단공개'를 통해 고용세습을 근절,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려는 의도다.

    신 의원은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도 노조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명단 공개가 필요하다"며 "노조 채용 비리 악습의 근간이 돼온 고용세습·단체협악 조항 등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