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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