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무기 사용 '책임 無'… 면책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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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앞으로 해경이 불법 조업 단속 중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경우, 보고 없이도 현장에서 M60·벌컨포·함포 등의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불법 조업 어선이 우리 해경을 피랍 또는 사상 후 도주하는 경우에만 공용화기를 발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측의 공격 위험이 감지만 되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된 것.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기사용 매뉴얼'을 공개하고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기사용 매뉴얼'은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적용, 해경이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어선에 대해 진압장비와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무기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단속 현장 대원은 불법 어선 선원들의 공격이 감지된 경우, 현장지휘관의 동의 없이도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매뉴얼 보다 현장 대응 능력이 훨씬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공용화기의 경우 해경이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발포할 수 있다. 불법 어선이 선체를 이용해 해경 함정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떼로 몰려드는 경우도 공용화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 ▲ 해양경찰이 고속단정에 승선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해양경찰이 고속단정에 승선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경고방송', '경고사격', '사격' 순으로 무기 사용 절차를 명확히 해 우리 해경이 신속한 대응을 하도록 했다.

    특히 해경이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무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안전처는 향후 해양경비법 개정을 추진해 이같은 무기 사용 확대와 경찰관 면책 조항을 법제화 할 예정이다.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경조정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중국 정부에도 외교부를 통해 '무기 사용 매뉴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