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경, 무기 사용 '책임 無'… 면책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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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경이 불법 조업 단속 중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경우, 보고 없이도 현장에서 M60·벌컨포·함포 등의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불법 조업 어선이 우리 해경을 피랍 또는 사상 후 도주하는 경우에만 공용화기를 발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대 측의 공격 위험이 감지만 되도 '공용화기'를 쓸 수 있게 된 것.
국민안전처 해양경비 안전본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무기사용 매뉴얼'을 공개하고 불법 조업 어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무기사용 매뉴얼'은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적용, 해경이 단속에 저항하는 불법 어선에 대해 진압장비와 개인화기, 공용화기 등 모든 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무기 사용 매뉴얼'에 따르면 단속 현장 대원은 불법 어선 선원들의 공격이 감지된 경우, 현장지휘관의 동의 없이도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 직접적인 공격을 당했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존 매뉴얼 보다 현장 대응 능력이 훨씬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
공용화기의 경우 해경이 안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현장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발포할 수 있다. 불법 어선이 선체를 이용해 해경 함정에 고의로 충돌하거나 떼로 몰려드는 경우도 공용화기의 사용이 가능하다. -
특히 해경이 정당하게 무기를 사용했다면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무기 사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안전처는 향후 해양경비법 개정을 추진해 이같은 무기 사용 확대와 경찰관 면책 조항을 법제화 할 예정이다.
이춘재 국민안전처 해경조정관은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는 중국 정부에도 외교부를 통해 '무기 사용 매뉴얼'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