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 구역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 확보 방안 시급
  • ▲ 2014년 10월 동대문 화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2014년 10월 동대문 화재.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도로 폭이 좁거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위급상황에도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구역, 이른바 ‘소방차 불통지역’이 전국적으로 1,49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소방차 불통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계도활동을 펼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대부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선 소방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민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소방차 불통지역'은 전국적으로 1,490곳에 달했다. 도로 폭이 3m 이하이거나 장애물 때문에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 등이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한 곳‘으로 분류된다. 

    '불통지역'은 서울 471곳, 부산 302곳, 인천 187곳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지목별로는 주거지역이 992곳으로 66.6%, 상업지역이 344곳, 농어촌·산간·도서지역이 116곳이었다. 

    소방차 불통지역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소방차 골든타임 달성비율이 86.2%에 달하는 등 상당히 양호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지만, 불통지역 안에서 일어난 '화재'가 대형 참사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신속한 화재 진압이 어려워 큰 피해가 우려되는 곳만 6천 곳이 넘었다. 

    지난 달 24일 발생한 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는 '소방차 불통' 지역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소방차는 신고를 접수 한 뒤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 빽빽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다.

  • ▲ 지난 달 24일 발생한 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 현장. ⓒ연합뉴스
    ▲ 지난 달 24일 발생한 서울 쌍문동 아파트 화재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제2의 쌍문동 화재를 막겠다며, '소방활동 장애 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소방관들의 반응은 서울시의 기대만큼 높지 않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취약시간에 맞춰 주차단속을 실시하거나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표시를 유도해, 통행로를 확보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하지 않도록, 아파트 입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경고스티커를 붙이는 방안도 나왔다.

    그러나 한 소방관계자는 "계도활동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서울시의 대책에 고개를 가로저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경우,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을 만들더라도, 이곳에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서울시 대책의 신뢰도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경비원들이, 주민 차량에 경고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불통지역 해소를 위해 '보이는 소화기(3.3kg, 2구)'나 '비상소화장치' 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이 또한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18년쯤에나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자체 차원에서 소방차 불통지역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제에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방차 전용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제력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안전처 관계자는 “도로의 경우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아파트는 도로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별로 각 아파트 단지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 안 소방구역 주차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없는 것은 맞지만, 아파트는 안전처 관할이 아니다.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