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따라 일정 시간 실시해야 하는데… 순수 사고예방훈련은 21%에 불과
  • ▲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실 제공
    ▲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김규환 의원실 제공

    전국 발전소와 송·변전소의 정비를 담당하는 한전KPS(사장 최외근)가 실시한 사고예방 훈련의 대부분이 기실은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복구하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동남권 지진으로 말미암아 원자력발전소의 철저한 재해 대비 태세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따라 일정 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돼있는 사고예방훈련 시간 대부분을 사고 복구로 갈음한 것에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이 한전KPS로부터 제출받은 사고예방훈련 상세내역을 4일 본지가 단독 입수한 바에 따르면, 한전KPS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 137회의 사고예방훈련을 실시했지만 그 중 66건(48%)은 사고 복구, 37건은 기발생사고 후속교육(2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보령화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사고로 안전 정비를 철저히 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한전KPS도 이에 발맞춰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담반까지 구성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인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사고예방훈련의 상세 내용을 들여다보면, 5년간 137회의 교육 중 순수 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은 28건으로 전체의 21%에 불과했던 것이다. 같은 기간, 자연재해에 대비한 훈련은 6건(4%)에 그쳤다.

    사고예방훈련을 실시해야 할 법적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돼 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분기별 또는 연(年)별로 일정 시간 이상을 사업 내의 안전을 위해 교육하는데 할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 따라 사고예방훈련을 실시해야 할 한전KPS가 외견상으로는 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을 충실히 하는 것처럼 갖춰놓은 반면, 그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이미 발생한 사고를 복구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훈련으로 갈음해놓았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김규환 의원은 "사고 예방을 위한 훈련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훈련이 전체 훈련 시간의 21%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한전KPS의 안일한 안전교육 실태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안전교육과 안전훈련이야말로 발전소 가동 중단 사태와 인명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