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 표시, 주·정차 금지표지… '필수'
  • 어린이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들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증가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만들어 각 지자체가 활용하도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1~2015년) 총 6만 1,583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753(4.5%)건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자는 총 8명으로 전년대비 두배로 증가했다.

  • ▲ 어린이 보호구역. ⓒ뉴데일리 DB
    ▲ 어린이 보호구역. ⓒ뉴데일리 DB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유형은 간선도로와 국지도로로 구분하고 도로의 기능, 보행안전성, 횡단안전성 등 여건을 감안해 6가지 표준모델로 탄생했다. 

    향후 각 지자체는 유형에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 속도제한 노면 표시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차량 속도 저감시설, 보행 안전시설, 횡단 안전시설, 주정차 금지시설, 기타 안전시설 등은 지역별 도로 교통 환경에 맞게 선택적으로 정비 할 수 있다.

    일방통행제, 시간제 차량통행 제한, 적신호시 우회전 주의, 교통안전표지 등의 교통안전시설 및 보호구역 운영․관리방안도 교통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한다. 

    안전처는 지자체에 향후 개선효과 등에 대한 실태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홍종완 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장은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정비와 더불어 도로운영방안도 꾸준히 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