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음주항해시 사업자도 같이 처벌…4차 경고 때는 사업장 폐쇄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DB


    앞으로 기상 특보가 발령되는 즉시 모든 유·도선의 운항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선박 '음주항해'도 강력히 처벌한다.

    국민안전처는 유도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내에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기상특보'에도 관할 지자체별로 선박(유·도선) 운항을 일부 허용할 수 있었지만 법령 개정 후에는 안전처가 지정한 9개 유형의 기상 특보가 발령될 경우에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주의보'가 내려질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운항을 허용한다.

    9개 기상 유형이란 대설, 폭풍, 해일, 황사, 건조, 한파, 폭염, 호우, 강풍, 풍랑 등이다. 

    안전처는 또한 승객·선원의 안전을 위해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및 공제가입액 기준을 사망 기준 1인당 1억 5,000만 원 이상 배상하도록 보완했다.

    안전처는 또한 '음주항해'가 적발되면 사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음주항해가 적발되면 선장 등 해당자 개인만 처벌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선박을 소유한 법인도 처벌받는다. 음주항해 시 1차 적발 때는 경고, 2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1개월, 3차 적발 때는 영업정지 3개월이며, 4차 적발 때는 면허취소 또는 사업장 폐쇄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안전처는 선박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선내 숙지·퇴선·기름유출·소화훈련의 경우 매월 진행하고 인명구조·추락·충돌 사고 훈련은 6개월에 한 번 씩 받도록 규정했다. 

    안전처는 사업자들이 오래된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희망자에 한해 국가 및 지자체에서 선박 값의 40%를 보조받거나 80%까지 융자를 알선받을 수 있게 했다. 2023년부터는 건조한지 30년 이상 지난 배의 운항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