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5곳, 도로협소, 장애물 설치 등으로 소방차 진입조차 불가능
  • ▲ 한 오토 캠핑장의 모습. 전국 야영장 가운데 25%가 소방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제공
    ▲ 한 오토 캠핑장의 모습. 전국 야영장 가운데 25%가 소방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 제공

    2015년 3월 22일 인천 강화도에 있는 야영장에서 텐트에 불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야영장은 미등록 업소로 화재에 대비한 기초 용품 조차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강화도 야영장 화재 1주기를 맞아 전국 야영장을 대상으로 기초소방시설 설치 여부 및 소방차량의 진입 여건 등을 조사한 안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전국 야영장의 25%가 미등록된 곳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 1,663개소 중 미등록 야영장은 416개소에 달했다. 미등록 야영장 가운데 화재 대응용 소화기를 비치 않은 야영장은 37개소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전처는 "등록된 야영장은 대부분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대형 복합 캠핑장의 경우 옥내·외 소화전 등 초기 소화설비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이 설치돼 있었던 반면 미등록 야영장 416개소 가운데는 소화기 등을 비치하지 않은 곳이 37개소나 됐다"고 밝혔다.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해 야영장에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곳도 여러 곳이었다고 한다. 3개소는 소방차 진입로가 매우 좁았고, 아예 소방도로가 없는 섬이 1곳이었으며, 장애물 등을 설치한 곳도 1곳 있었다.

    안전처는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할 소방서와 지자체, 야영장 관계인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열어 소방차 진입여건을 갖추고,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지시했다.

    안전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야영장 현황 조사서를 발간, 119종합상황실 등 각 지역 소방관서에 비치해 야영장 사고에 따른 현장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처 현황조사서에는 ▲야영장업 등록여부 ▲야영장의 종류 ▲야영장의 건축물 현황 ▲소방관서와의 거리 ▲소화기 등 소방시설 설치 현황 ▲소방차 진입여건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야영문화 정착을 위하여 야영장은 적합한 안전시설을 갖춘 등록된 야영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텐트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주변에 소화기 위치를 파악하거나 화재에 대비해 방화수를 준비해야 한다"며 "텐트 내에서는 질식 사고나 화재 예방을 위해 가스난로 등의 화기 사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