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열어 '노동자 권리' 강조…5월 2일 첫 수업
  • ▲ 2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다음 달 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진행한다. ⓒ 뉴시스
    ▲ 26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서울 노동권익센터와 함께 다음 달 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진행한다. ⓒ 뉴시스


    고등학생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가르친다? 좋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의무'는 가르칠까? 알 수 없다.

    서울 교육청은 26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오는 5월 2일부터 서울시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청이 실시하는 '인권교실' 수업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보유한 '강사 풀(Pool)'에서 선발된 강사들이 맡을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교육청은 "노동인권교실은 학생들이 노동자가 되었을 때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라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노동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번 교육의 목적을 설명했다.

    서울 교육청은 2015년에도 시내 3,44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실'을 진행했다고 한다. 서울 교육청은 "지난해 노동인권 수업을 받은 일부 학생은 해당 교육을 정규 수업으로 편성하면 좋겠다거나 인권과 노동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자랑했다.

    서울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63개 고교 743학급이 '노동인권교실' 수강을 신청했다고 한다. 서울 교육청은 이 가운데 240학급을 교육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서울시의 '서울 노동아카데미'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가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 교육청이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실'에서는 교육만족도 조사와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울 교육청의 '노동인권교실'은 얼핏보면 필요한 교육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서울노동권익센터'에 지급하는 강사료 등 예산, 강사의 약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지 않아, 이 교육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시선도 있다.

    일각에서는 '아르바이트'를 빌미로 고교생들에게 벌써부터 '노동자의 권리'만을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시각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주장도 편다.

    '노동자의 권리'는 '근로 제공이라는 의무'에서 나오는 것임이 법률로도 정해져 있는데, 어린 학생들에게 의무 보다는 권리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다.

    이 가운데는 국내 대다수 아르바이트생은 갑근세 등을 내지 않는 등 '사회적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 지적이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느냐는 것과 '자칭 시민사회단체'라는 곳들이 '열정페이'를 강요하며, 노동 착취를 하는 문제는 다룰 것이냐는 지적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서울 교육청은 별로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서울 교육청은 2015년에 수립한 '학생 노동인권 증진 기본 계획'에 따라 2017년에는 서울시내 300개 이상 학급에서 '노동인권교실'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