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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법 제104조 2항에 따라 원내교섭단체의 대표는 40분 동안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할 수 있도록 보장돼 있지만, 비교섭단체에 대해서는 같은 법 5항에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 시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 우리 정치권은 이 조항에 근거해 관례적으로 비교섭단체 대표에게 '발언'을 허용하고 그 시간을 15분으로 정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대표도 이에 근거한 15분 간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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