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기업활력제고특별법, 29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합의

  •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당이 논란의 사회적경제기본법 처리를 협상 카드로 들고 나와 여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4일 협상을 갖고 서비스법과 테러방지법, 선거구 획정 등 남은 쟁점사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한다.

    여야는 전날 회동에서 29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처리키로 했다.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안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노동4법과 선거구 획정 등에 대해서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여당의 노동4법 처리 요구에 맞서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촉진법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당이 생각하는 경제활성화법을 새누리당이 발목 잡고 있다. 대·중소기업상생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입법을 촉구하는 서명을 해주면 균형 잡힌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경제활성화법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법안으로 꼽힌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두고 '대한민국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정부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농어촌 공동회사 등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농협, 농어업법인단체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 이 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회적 경제 5개년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 기본 계획에 따라 해당 관서장은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정부·지자체 출연금과 민간 기부금으로 사회적 경제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의 날'도 지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은 총구매금액의 5%를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데, 불공정 경쟁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제기되는 대목이다. 일반 기업과 자영업자 입장에선 형평성 잃은 정부의 태도로 '불공정한 경쟁'이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발의되자 마자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정치·사회·경제 분야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내 대표적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한구 의원(대구 수성갑)은 지난해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 법안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에나 필요한 법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이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 법안은 결국 특정 조직이나 단체를 지원해 이들을 특정 정치세력으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유사한 법안 때문에 망한 나라들이 많다"고 경고했다.

    노동4법 등에 목이 메인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위해 반(反) 시장경제 법안이라 불리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독배를 마실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