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안 대표발의자 김영우 의원에게 '캠페인' 참여자 340명 사진앨범 증정
  •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의 마지막날인 이날, 반드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대표: 인지연)은 9일 새누리당의 김영우 의원에게 제337회 국회 정기회 기간 동안 100일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한 340명의 사진이 담긴 ‘사진앨범’을 증정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사진앨범은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 진행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 2015'에서 '사진서명'에 참여한 340 명 참여자들의 얼굴사진과 실명을 담고 있다.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북통모, 영문명칭 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은 2013년 9월 30일 결성되어, 제320회 국회 정기회가 시작된 2013년 9월 30일 첫날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국민캠페인’(이하 국민캠페인)을 2014년 1월 7일까지 진행했었다.

    북한인권법이 제정되지 못한 현실에서 다시금 2015년 제337회 국회 정기회가 시작된 지난 9월 1일에 ‘북한인권법 100일 국민캠페인 2015’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캠페인이  100일째이며 정기회가 종료되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캠페인을 보고한다.   

    ‘북한인권법 캠페인’은 매일(일요일 빼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구호 푯말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와 '사진서명'을 추진해왔다. 지나가는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수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졌다.

    구호 푯말은 매일 구호를 ‘다르게’ 제작되었다. 100일간 총 86개의 푯말을 제작하였다. 푯말을 매일 새롭게 제작한 이유는 푯말을 보는 대상이 광화문 동아일보 앞을 지나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에서 국민캠페인을 지켜보는 페이스북 친구들이기 때문에, 늘 새롭게 다가가고자 했고, 북한인권법의 더 많은 내용과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장소를 광화문 동아일보 앞으로 정한 이유는 '선 대 국민 홍보, 후 국회 공략'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먼저 '북한인권법'을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와 의지를 기반으로 국회를 설득하고자 했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의 왕래가 많은 광화문 동아일보 앞에서 진행한 것이다.   

    ‘국민캠페인’은 단순서명이 아닌, ‘사진서명’ 즉 참여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얼굴사진과 이름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것에 동의하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캠페인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해 동의해준 시민들의 숫자가 현재 100일간(매일 2시간 동안) 591여 명(중복누계, 즉 한 참여자의 중복 참여도 가능하게 했고, 그 횟수도 참여 숫자에 포함시켰음)에 이르고 있다. 1일 두 시간 평균 5.9명의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 숫자는 참여자가 얼굴과 실명의 인터넷 공개에 동의한다는 점에 있어서, 대단히 의미 깊은 수치라 할 수 있다. 국민캠페인의 참여자들은 '북한인권 개선'에 깊게 동의하는 진정한 '행동하는 양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민캠페인’의 참여자 대상은 페이스북에서의 친구, 불특정 대한민국 시민이 주를 이루고, 매일 참여자의 얼굴과 이름이 페이스북에 공개가 됨으로써 참여가 꾸준히 이어졌다. 부산에서 올라와 참여한 페이스북 친구, 우연히 지나가다가 참여한 시민운동가, 방송인, 변호사 등의 참여가 이어졌다. 외국인들의 참여 또한 두드러졌다. 크로아티아, 코트디아브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등의 광화문을 지나가는 각국 외국인들의 호응이 뜨거웠다.

    북통모 성명서 전문

    12월 9일, 오늘은 제337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날이다. 이 시간 이후 오후 2시에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된다. 우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은 이 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반드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북한인권법은 2005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지 11년째이다.  유엔(UN)이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온 것이 동일하게 2005년 이후 11년째이다. 같은 11년 동안,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한 목소리로 외쳐온 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11년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미루어온 것이 부끄러운 현실이다. 한편, 미국이 2004년에, 일본이 2006년에 북한인권법을 일찍이 제정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서 작년 2월 17일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즉 COI (Commission of Inquiry) 보고서를 발표했고 그 보고서에서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조직적,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로 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반인도범죄의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다. 이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이 작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올해도 유엔 안보리가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북한인권의 참담한 현실을 위해 애쓰고 있는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NANK)’을 중심으로 제337회 국회 정기회가 시작됐던 2015년 9월 1일부터 종료되는 오늘 12월 9일까지 100일 릴레이 1인 시위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100일간 340명(중복 591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본인들의 북한인권법 사진을 찍고 퍼뜨리면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하여 준엄한 경고를 외쳤고, 폭압 속 북한주민들을 위한 북한인권법 제정을 외쳤다. 작은 영웅들인 이분들의 용기와 신념에 찬 함성을 대한민국 국회는 경청해야 할 것이다.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쪽이 누구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인권법 최종 협의에 임하지도 않고 있다. 오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 다시 한 번 좌절된다면 이는 역사와 민족과 2천 5백만 북한주민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다. 역사는 판단하고 기록할 것이다. 북한인권법 제정하여 북한주민 살릴 기회를 막은 장본인들이 누구인지를.

    100일 캠페인에 참여한 우리 340명의 용감한 대한민국 국민들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은 제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이루어냄으로써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