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24조치 이후 남북무역기업, 금강산 투자 기업에 연 2%대 특별대출 해줘
  • ▲ 개성공단에서 만든 상품을 실어나르는 트럭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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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10년 5.24조치 이후 ‘특별대출’을 해준 남북경협기업들에게 “원금 일부라도 갚으라”고 통보한 것을 놓고 일부 기업과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 일부 언론은 “정부가 2010년 5.24 대북제재 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남북경협기업들에게 제공한 ‘특별 저금리 대출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면서 “대출 기업 149개사 대부분이 폐업 위기에 처했는데 정부의 조치가 지나치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

    몇몇 언론은 기업 관계자 등을 인용, “정부가 5.24조치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주지 않고 대출을 해 준 것이 문제”라며 정부의 조치를 비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은 다르다.

    통일부는 “2010년 5.24 조치를 취한 뒤 남북무역기업, 금강산 및 북한 내륙 투자기업 등에 대해 2010년, 2012년, 2014년에 걸쳐 ‘긴급운영자금’ 명목으로 연 이자 2%대의 특별 대출을 실시했는데 이번에 5년 만에 대출상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은행은 전체 대출기업 149개사 가운데 133개사에게 지난 8월 ‘만기연장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이들에 대해서는 만기연장 시 개별 면담 및 재무조사를 실시해 대출 상환능력이 가능한 기업에 한해서만 대출금 일부 상환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통일부는 “일반적인 대출은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특별 저리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경영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만기가 도래해도 상환을 유예하고 기한을 연장해 왔다”면서 “대출을 해 준 수출입은행의 기업별 정기 재무조사를 보면, 대출을 받은 상당수 기업들이 대출 상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2010년에 1차로 ‘특별 저리 대출’을 해준 뒤 상당수 기업들이 기존 거래선을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다른 기업대출과의 형평성, 남북협력기금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만기 연상을 희망하면 대출금 일부 상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과 달리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진행 중이거나 3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입었거나 2014년 매출이 아예 없거나 2009년과 대비해 매출액이 30% 이하로 떨어져 회복을 못한 상태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은 대출금액의 5% 이하, 대기업은 10% 이하를 상환하면 대출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2010년 1차로 ‘특별 저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 184개사 가운데 이미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기업 등도 51개사나 된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었다.

    통일부는 또한 “남북경협기업이나 금강산 및 내륙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면서 지난 2일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남북경협에 참여한 기업이나 금강산 투자기업의 경우 5.24 조치로 인해 투자 자산을 회수하지 못해 여전히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일반적인 남북 교역기업은 단순히 북한으로 물품만 반·출입 했고 별도의 자산을 투자한 적도 없으며, 이미 다른 거래선까지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면서 “이들과 남북경협기업, 금강산 투자기업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 같은 설명과 일부 언론의 ‘남북교역기업 대출금 회수 논란’ 보도는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이 보기에는 비상식적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2010년 천안함 폭침 등으로 정부가 취한 5.24 제재 조치를 이유로 정부가 특별 저금리 대출을 해준 기업은 2010년 184개사, 2012년 99개사, 2014년 44개사에 달한다. 대출 만기는 1년으로 정부가 매년 특별히 연장을 해줬다.

    반면 국내에서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증 대출 등을 제외하고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적인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 대출은 4% 이상, 신용 대출은 12% 이상의 금리로 빌려야 한다. 즉 남북교역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특혜 차원에서 대출이 이뤄졌다는 뜻이다. 

    이 같은 특혜를 받은 것은 물론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 중이면서도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정부의 정당한 권리를 비판하는 기업이 있고, 이들의 주장을 여론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