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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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은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사람과 불필요한 수술을 시행한 의사를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의사가 병역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이후 처음이다"며 "의사와 공모해 고의로 수술을 받아 병역을 면제 받은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면탈 혐의자 A씨(24세)는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고 의사에게 거짓으로 통증을 호소해 수술을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결과 A씨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수술받기 직전까지 스키를 즐기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을 시행한 의사 B씨(40세)는 MRI상 무릎 십자인대에 이상이 없다는 같은 병원의 영상의학과 의사의 소견을 무시하고,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하고 허위 수술소견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신질환을 위장한 병역면탈이 3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의로 문신을 새기거나 체중을 증·감량하는 사례가 뒤를잇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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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이나 안과병력이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는 제보나, 의심이 있으면 한다"면서 "군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적으로 받는지 등을 고려해, 확인 신체검사를 하고, 군면탈이 입증이 되면 형사처벌을 하고, 병역을 이행토록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필요시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