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심의·사업운영과, 개인적 소견은 관계가 없는 사안"5일 정기이사회서 찬성 1표, 반대 6표로 이사장 불신임안 부결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야당 추천 이사들의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방문진 이사회는 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율촌빌딩 소재 사무실에서 제18차 정기이사회를 갖고, 지난달 유기철・이완기・최강욱 등 야당 측 방문진 이사 3인이 제출한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 안건'에 대한 서면 표결을 실시, 찬성 1표, 반대 6표로 부결 처리했다.

    이날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부결 처리하는데 동의한 다수 이사들은 자신들의 '기본 의견'이 담긴 장문의 입장문을 배포, "개인의 사상과 양심은 존중 받아야 마땅하며, 이같은 견해가 방문진의 실제 업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이사장을 불신임해야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불신임안 부결 처리한 다수이사의 기본 의견]

    고영주 이사장이 이사장 선출 이전, 방문진 업무와 관련없는 자리에서 밝혔던 개인적 견해를 근거사유로 제출된 불신임 의견은 MBC 관리감독 및 방송문화 진흥사업이라는 방문진 고유 업무와 아무런 직접적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방문진 이사회는 9인 이사 합의제로 운영되는 바, 고영주 이사장의 개인의견은 전체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이나 방문진의 사업운영에 절대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고영주이사장은 합리적, 중립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해왔음에도, 특정된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고이사장을 비난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게 쌓아가고 있는 방문진 및 MBC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것이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다.

    고영주이사장의 개인 사상과 양심, 그리고 정치적 견해는 존중받아야 한다. 고 이사장의 개인 견해가 방문진 업무에 실제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사례나 관련 근거도 없이 펼쳐지는 일방적 비난은, 존중받아야 할 개인에 대한 인격 파괴적 공격에 해당된다.

    따라서 방문진 이사회는 정당하게 선출된 이사장을 불신임해야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출된 불신임안을 부결처리했다.


    고영주 이사장 "개인 사상과 양심을 함부로 공격해선 안돼"

    공안전문가로 활동할 당시 몇차례 '정치적 발언'을 남긴 사례가 도마 위에 올라 야당 측 이사들의 '협공'을 받게 된 고영주 이사장은 이사회 표결에 앞서, "기관 업무나 운영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발언을 문제 삼아 이사장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면서 "이같은 발언과 고소 사건에 연루된 일들이 이사장 불신임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영주 이사장은 "공안전문가로서 확고한 소신을 갖고 대공전선의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왔는데 이같은 개인 사상과 양심을 함부로 공격하고, 이를 빌미로 이사장 사퇴 압박을 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안 분야에서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나 국가적 위험성을 미리 알고 대처하다보니, 일을 할 때마다 제 개인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종국적으로는 제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됐습니다.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제 사상과 이념을 근거로 본인을 편향된 이념 또는 수구 이념의 추종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상과 이념을 갖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신임 제안 사유를 보면 제가 국민적 공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들로부터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어느면으로 보더라도 이사장직에서 사퇴할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철 이사 "종결된 절차를 무효화하려는 '압력행사', 당장 중지해야"

    여당 측 이인철 이사는 "이번 사안이 과연 이사회에서 다뤄야하는 안건이었는지 의문"이라며 "더욱이 안건 제안의 취지가 이사장의 이사 직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 이는 이사회에서 다룰 사항이 아님은 물론, 방문진 이사의 권한에도 속하지 않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정하는 것이고, 일단 선정된 건에 대해서선 회의 절차상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시 이를 거론할 수 없음은 절차상 당연한 일입니다. 이미 종결된 절차를 부정하고 무효화시키려는 의도로 전개되는 '압력행사'는 그 자체만으로도 명백한 잘못입니다.


    이인철 이사는 "또한 어떤 이유이건 개인의 생각을 들춰 내려거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가 되는 '강요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그러한 요청을 할 권리가 없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이 회의상에서 의논되거나 의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인철 이사는 "불신임 결의 제안을 한 이사분들은 고영주 이사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일체 거부하겠다는 '이사회 불참의 변'을 밝히신 바 있는데, 만일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다면 앞으로 이사직을 사퇴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차후 이사회의 협의체로서 회의 진행에 협력하겠다는 의사 정도는 표명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고영주 이사장이 주재하는 회의를 일체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신 적이 있으시죠? 따라서 불신임 안건이 부결된다면 과연 이러한 종전의 입장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사직을 사퇴하실 것인지, 아니면 일체의 회의를 계속 거부하실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날 이사회에서 9명의 방문진 이사들은 이사장 불신임안의 가결 여부를 놓고 "고 이사장의 편향적인 시각과 발언은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결격 사유"라는 야당 측 이사들과 "개인의 사상과 신념이 방문진의 업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여당 측 이사들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2시간 이상 격렬한 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불신임안을 제출한 야당 측 이사(유기철·이완기·최강욱) 중 최강욱 이사를 제외한 나머지 이사들은 "표결에 의미가 없다"며 기권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