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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사건의 용의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서 완전 제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용의자의 고의성이 드러낸 커뮤니티의 게시글이 이목을 집중시킨다.
- ▲ ⓒ방송캡처와 온라인 커뮤니티
한 커뮤니티서는 '벽돌살인사건 낙하실험이 아니라 사람 보고 의도해서 던졌다는 증거'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 두 편과 설명이 게시되었다.
게재자는 "4라인 옥상 노란 동그라미 부분에 벽돌이 있었는데 낙하실험 하고 싶었으면 그냥 거기서 바로 던지면 될것을 보다시피 짧은거리도 아니고 중간에 통로까지 있는데도 굳이 5라인, 6라인까지 이동해서 던졌다"며 용의자의 고의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만 10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사미성년자'의 범행은 처벌할 수 없다.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지금까지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다만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법원 소년부 판사가 정하고, 범행이 중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