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뉴데일리
    ▲ ⓒ 사진 = 뉴데일리

    가수 김창렬이 최근 자신을 빗대어 만든 ‘창렬스럽다’에 발끈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은 현재 자신이 모델로 활동했던 식품 업체 A사에 명예 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앞서 김창렬과 모델 계약을 맺은 A사는 지난 2009년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이름으로 편의점 즉석 식품을 선보인 바 있다.

    이에 해당 상품을 맛을 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격에 비해 내용 구성이 부실하다는 내용이 압도적,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른바 “창렬스럽다”는 신조어가 탄생해 김창렬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특히 김창렬은 A사가 모델계약상 정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개발 및 생산 유통하는 상품에 '대장균'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들어 올해 초 1월,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 보도 매체에 따르면 김창렬 측 관계자는 “해당 업체때문에 김씨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다. 다른 광고모델 계약에도 지장이 초래될 지경이다. 상징적 의미로 1억 원의 손해배상과 사과를 요구했다”고 말하며 소송 이유에 대해 밝혔다.

    한편 ‘창렬스럽다’는 겉만 그럴싸하고 내용물은 형편없는 음식을 뜻하는 ‘창렬하다’에서 파생된 신조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