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술은 마셔도 되는데 광고는 못찍는다니"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황당규제'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4세가 넘어갈 때까지 주류 광고모델을 하지 못하게 된다. ⓒ뉴데일리 DB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놓고 '황당규제'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아이유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4세가 넘어갈 때까지 주류 광고모델을 하지 못하게 된다. ⓒ뉴데일리 DB

    만 24세 이하인 사람을 주류광고에 출연치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로막혔다. 처음부터 '황당규제' 논란에 휩싸였던 법안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국회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기 전 거치는 논의 과정이다. 여기서 제2소위로 회부됐다는 말은 '좀 더 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국회 복지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시킨 법안의 내용은 법사위를 거치면서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지난 2012년 7월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아이유법'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이 법에 따르면 앞으로는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 매체 등에 주류 광고를 할 때 24세 이하는 모델로 출연할 수 없다. 따라서 올해 만 22세인 아이유를 비롯해 대부분의 아이돌이 술 광고 모델을 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돼 논란이 일었다.


  •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침을 날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일침을 날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 이유도 없이 술 광고를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술도 먹을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술 광고는 못 찍게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역시 "이런 식의 규제입법은 외국의 선례가 없다"면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데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런 방식의 규제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김경우 교수는 "단속의 지침은 명백해야 하니 나이를 안 따질 수는 없지만, 적절한 음주나 술 광고는 허용돼야 하기 때문에 굳이 법으로 정해서 규제해야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해물이나 업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나이제한과 적극적, 소극적 보호정책을 이미 펼치고 있는데 굳이 방송에 대해 별도로 이 법을 재정한다고 하는 것은 진부할 뿐더러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나아가 음주 광고모델의 나이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음주 광고의 표현 형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적절하고 절제된 방법으로 조절하거나 권고하는 홍보나 광고를 유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면서 "예를 들어 가족적인 건강한 측면을 표현한 음주 광고 등을 한다면 나이에 구애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당초 이에리사 의원은 "음주조장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후 복지위에서는 '청소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그 의미가 모호해 대신 연령 제한을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