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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미국이 42년 만에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했다. 이에 23일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이용해 해군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든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하지만 이는 협정문 자체를 오인한 것이다. 지난 1972년 11월 24일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서명에 하고 이듬해 3월 19일에 발효 됐다. 결국, 한미간 합의한 것은 민간 분야에 대한 협정인 것이다.

    이번 협정은 2010년 만료된 이협정의 연장 개정안이다. 개정 주요 골자로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에 맞춰졌다.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할 때는 미국의 포괄적 동의로 재 이전도 가능해 우리의 원전 수출도 탄력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주장하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관련해 “양국이 합의 하면 미국산 우라늄을 20%미만까지 저농축도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우리군이 원자력 잠수 함 설계에 들어간다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적했던 것처럼 민간 이용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20% 우라늄 농축도 잠수함을 만드는데 적합치 않다. 여기에 미국이 한국해군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제공한다는 근거도 없다.

    프랑스 루비급 잠수함은 2,600톤 급으로 20%의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로로 사용하고 있으나 7년마다 연료봉 교체를위해 잠수함을 반으로 절단하는(?) 위험한 작업이 필요하다. 프랑스 잠수함을 제외한다면 저농축 우라늄은 절단과 같은 큰 공정없이 연료봉 교환이 가능한 선박용으로 실험돼 왔었다.

    때문에 원자력 잠수함을 다수 보유한 국가는 90%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봉으로 사용한다. 현재까지 해군은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만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건조에 착수한 3,000급 장보고-III의 추진동력으로 AIP(공기불필요추진 장비)와 디젤엔진을 장착할 예정이다.

    해군관계자는 “(한미 원자력)협정문은 군과 관련 없는 민간이용에 대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차기잠수함에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계획에 변함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우라늄을 자체 생산후 이를 재처리해 농축우라늄을 만들어 낸다는 조건하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원자로개발은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