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명에도 여론 싸늘..박 시장 ‘즉석행정’ 비판도
  •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 정재훈DB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데일리 정재훈DB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력이 또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가 17일 발표한 ‘무상 고시원’ 논란 관련 해명자료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시 고시원비 미납자 현금 지원 논란…“무차별 복지”’라는 내용의 MBC 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다.

    MBC는 이날 “서울시는 4월부터 157억원을 투입해 월 15만원에서 30만원 하는 고시원비 석 달 이상 내지 않아 쫓겨나는 사람들에게 현금지급 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MBC는 “고시원 숙박비 체납자가 노숙인이 되기 직전이라며, 심사를 거쳐 매달 36만5,800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현금을 직접 지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자료를 내고 MBC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2005년 12월 제정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전국적인 사업으로 서울시만의 정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올해 긴급복지 지원을 위해 국비 105억원과 시비 52억원 등 15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고시원비 연체료 지원에 예산 전액이 쓰이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서울시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비 지원에 “고시원비를 포함한 월세 등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강제로 거주지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최저생계비 185% 이하 가구가 지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고시원비 연체료 현금지원과 관련돼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고 있지만, 역풍이 거세다.

    조손(祖孫)가정, 한 부모 가정, 소년소녀 가정과 독거노인, ‘송파구 세 모녀의 자살’을 부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과 비교할 때, 연체된 고시원비를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은 형평을 잃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3개월 이상 체납자가 모두 복지대상인 것도 ‘무차별 복지’임을 반증한다. 고시원비 체납의 이유는 각 개인마다 달라 복지지원 대상에 대한 구별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비로 지원하는 정책인 만큼, 혜택 대상이 서울시민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거주자의 상당수가 타 지역 주민이라는 점도 문제다.

    정책 시행 후 고시원 체납률이 현저히 높아질 것도 우려된다. ‘무상 고시원’ 정책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월세가 밀리면 고시원으로 가라는 소리와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번 대책이 ‘시장과의 주말데이트’를 통해 가시화됐다는 점에서, 박원순 시장 특유의 즉석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박 시장의 즉석행정이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2013년도에도 박원순 시장은 영등포 상인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1억8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된 ‘반값식당’ 사업을 없던 일로 만들었다.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2011년 11월, “시장이 행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짧은 한마디로 업무지시를 시작해, 하위직은 일이 몰려 쓰러지기 직전”이라며, 박 시장의 즉석행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서울시는 현재 약 25만명(고시원 6천1백여 개)으로 추정되는 고시원 거주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별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고 하지만 서울시민이 공감하기 어려운 이번 정책에 대해 박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