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씩 저금으로 3년 후 최대 1080만원 통장 만들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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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시가 18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입금액의 최대 2배를 지원하는 '청년두배통장'을 추진한다. ⓒPixabay 제공
    ▲ 서울시가 18세~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입금액의 최대 2배를 지원하는 '청년두배통장'을 추진한다. ⓒPixabay 제공

    서울시가 저소득층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이르면 올 4월 시행되는 청년두배통장이 화제가 되고 있다. 기존 금융상품보다 큰 혜택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청년두배통장'은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입금액의 최대 2배를 지원한다. 18~34세 청년 중 1년에 1,000명만 가입할 수 있다.

    청년두배통장에 가입한 고객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할 경우 기초수급대상자에게는 100%, 비수급자에게는 50%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청년두배통장의 추가 지급액은 서울시가 60%를, 민간 후원으로 40%를 부담해 진행된다.

    청년 두배통장을 통해 저금할 수 있는 금액은 5만, 10만, 15만원이다. 3년까지 청년 두배 통장에 적금할 수 있으므로, 기초수급대상자는 최대 3년 만에 1080만원 짜리 통장을 가질 수 있는 셈이고, 수급자 외 저소득층은 최대 810만원 짜리 통장을 가질 수 있는 셈이다.

    한편, 서울시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청년두배통장 제도를 위한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청년두배통장에 대한 사업비 조성 등 관련 사항에 대한 조율이 계획대로 종합될 경우, 서울시는 4월부터 청년두배통장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청년두배통장에 대해 "청년두배통장 갖고 싶다", "청년두배통장 나도 대상이 되는건가?", "청년두배통장 더 확대 되었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