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1>, MBC가 김앤장에 의뢰한 '법률자문 문건' 입수 보도지난 7월에도 보도정보 시스템 캡쳐사진, 최민희 의원에 흘러들어가


  • MBC가 최근 유력 법무법인에게 의뢰한 법률자문 문건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또 다시 '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겨레21>은 지난 1일 MBC가 지난 8월과 9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화우로부터 받은 '유료 법률자문 답변서'를 단독으로 입수 보도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 답변서는 3R(R등급 3회)을 두 번 이상 받은 이른바 '저성과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는지를 묻는 MBC의 물음에 두 법무법인이 법률적 검토 결과를 보내온 것.

    이같은 보도가 불거지자 언론노조 MBC본부는 "최근 단행된 조직개편과 대규모 인사발령의 배경에 정부와 MBC 경영진에 비판적인 구성원을 솎아내기 위한 내막이 있었음을 확인시켜준 결과"라며 따가운 비판을 쏟아냈다.

    논란이 일자 MBC는 2일 "한겨레의 기사는 진영의 덫에 걸려 정당한 경영 행위를 호도한 보도"라며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보냈다.

    MBC에서 일명 '해고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는 보도는 진영의 덫에 걸려 정당한 경영행위를 호도한 것입니다.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어떤 기업이라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필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공동위원장 김세의·박상규·최대현)은 9일 ▲사측의 주장대로 '정당한 경영행위'이자 '필수사항'이라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법적 자문을 구하지 않았는지, ▲또한 두 번째로 발생한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을 이번에도 수수방관할 것인지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배포했다.

    사측의 주장대로 ‘정당한 경영행위’이자 ‘필수사항’이라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추진하지 않았는가? 왜 MBC 사원들은 향후 자신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정책을 ‘주간지’를 보고 알아야 하는가?  

    아마도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 공개될 경우의 혼란과 내외부 반발, 인사정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해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보안은 끝까지 지켜졌어야 한다. 사측은 주간지가 공개한 회사 문건을 ‘영업기밀인 법률자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업기밀’인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가?


    MBC노동조합은 "지난 7월 보도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지난 5개월여 동안 사측은 정보유출자를 찾거나 대책을 세우지도 않았다"며 "방법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MBC노동조합은 "사측은 이번 주간지 보도와 관련해서도 회사 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엄벌방침을 밝혔지만,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뒷북 대응'에 그치고 있다"며 "엄포만큼의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는 구성원은 많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 ◈ "MBC 내부 취재 기밀자료, 야당에 통째로 유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7월 7일 국조 특위 기관보고에 참석, "'4월 20일 안전행정부 간부의 팽목항 기념사진 촬영 논란'과 '대통령 대국민담화 관련 유가족 반박 기자회견' 등이 '뉴스데스크'에서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이유는 기자들의 발제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 보도국 간부들이 대부분 묵살했기 때문"이라며 MBC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다.

    최민희 의원은 "안전행정부 간부의 기념사진 해프닝이 벌어지자 MBC 사회2부 소속 기자는 이를 상부에 보고한 뒤 4월 20일 오후 7시 31분 '사내 보도시스템 게시판'에 올렸으나(송고), 끝내 이 리포트는 방송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의원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한 것에 대해 유족들이 반박 기자회견을 갖자, 현장 기자들이 '뉴스데스크용'으로 송고했지만 이 역시 방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5월 20일 유족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연다는 사실 또한 취재진이 당일 오전 7시 26분 보도시스템 게시판에 아이템으로 올렸으나, 이 마저도 단신처리되고 말았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이처럼 최민희 의원은 MBC 내부 직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기밀 자료들을 받아낸 뒤 공개 석상에서 '100% 오픈'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은 7월 8일 배포한 성명에서 "놀랍게도 '공개해서는 안되는' 회사 내부 자료들이 외부에 유출되고 말았다"며 "최민희 의원은 MBC 보도국의 보도정보 시스템을 그대로 캡쳐한 사진을 기관보고에서 공개했는데, 이는 소속 직원들만 접속 가능한 기밀자료들"이라고 밝혔다.

    MBC노동조합은 "최민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 외에 얼마나 더 많은 양의 정보가 유출됐는지는 짐작할 수 조차 없다"며 "사측은 이같은 행위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자행됐는지 철저히 반드시 밝혀야 하고 '정보 유출자'를 즉각 색출, 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MBC노동조합은 "2014년 4월 20일과 5월 20일의 보도 정보 시스템 캡쳐 화면을 보면, 해당 정보 유출자가 소속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서는 당일 작성한 기사 등이 전혀 없었다"며 "이를 토대로 정보 유출자의 소속 부서를 추정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보 유출자에 대한 사내 조사는 끝내 이뤄지지 않았고, 또 다시 '영업기밀'인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MBC노동조합의 주장이다.

    정보 유출자를 색출하는 것은 결국 사측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의뢰라도 해서 추악한 거래의 이면을 밝혀내야 한다.


    다음은 MBC노동조합이 12월 9일 배포한 성명서 전문

    ‘뒷북 대응’ 이제는 그만!

    최근 한 주간지는 MBC에서 일명 ‘해고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이 주간지는 사측이 두 곳의 법무법인과 주고받은 경영관련 질의서와 답변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사측은 주간지의 주장은 “진영의 덫에 걸려 정당한 경영행위를 호도”한 것이라면서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어떤 기업이라도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필수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사측의 주장대로 ‘정당한 경영행위’이자 ‘필수사항’이라면 왜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추진하지 않았는가? 왜 MBC 사원들은 향후 자신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사정책을 ‘주간지’를 보고 알아야 하는가?  

    아마도 사측은 확정되지 않은 안이 공개될 경우의 혼란과 내외부 반발, 인사정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보안을 유지하려고 했다고 해명할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보안은 끝까지 지켜졌어야 한다. 사측은 주간지가 공개한 회사 문건을 ‘영업기밀인 법률자문 결과’라고 설명했다. ‘영업기밀’인 자료가 어떻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가? 

    회사 기밀 유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노조는 지난 7월 성명서를 통해 보도정보시스템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지난 5개월여 동안 사측은 어떠한 조치를 했는가? 명확한 정보유출 경위는 밝혀냈는가? 내부 정보가 줄줄이 새고 있지만 정보유출자를 찾거나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사측은 방법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가? 

    사측은 이번 주간지 보도와 관련해서도 회사 기밀을 유출한 자에 대한 엄벌방침을 밝혔지만, 그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뒷북 대응’이다. 또 엄포만큼의 결과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는 구성원은 많지 않아 보인다. 사측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 MBC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