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검찰의 합법적인 사이버감청조차 시비 앞장서 의혹 폭로

  • 현대사회 제5의 전장(戰場), 사이버 세계의 정의!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공간을 육․해․공․우주에 이은 제5의 전장으로 간주한다. 사이버 감청은 1998년 ‘누군가의 엿들음(Somebody's listening)이라는 폭로기사에 의해 지구감청시스템인 애쉴론의 존재가, 2007년에는 ‘마치 옆집에서 살펴보는 것 같다’고 묘사된 탈론(TALON)의 존재가, 2013년에는 전 국가안보국(NSA) 직원 스노든이‘지구촌에 더 이상 비밀공간과 사생활은 없다.’며 폭로한 프리즘(PRISM)으로 이미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끈 지 오래이다.

    하지만 미국사회는 냉정했다. 시민단체의 소송이 있었으나 입법으로 해결하여 오늘에 이른다. 그 중심에 대통령과 국가정보수장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현대사회에는 100%의 안보도, 100%의 사생활 보장도 없다. 약간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지만 국가안보를 위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당당하게 밝혔다.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DNI)은 법에 따른 정당한 활동임을 강조했고, 로버트 뮬러 FBI국장은 미국시민을 해치려는 자들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국가안보국 국장은 전 세계에서 50회 이상 미국에서 10회 이상의 테러공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는 검찰의 합법적인 사이버감청에 대해서조차, 정치권이 시비를 걸며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정치인이 앞장서서 의혹을 폭로하고, 회원이탈을 참지 못한 카카오톡 대표가 급기야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겠다. 메시지 저장기간을 2~3일로 줄이겠다.’는 감정적인 대응으로 사이버 뻥튀기 논쟁을 이어갔다.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불법의 온상이다. 지난해 8월 중동ㆍ아프리카의 19개 미국공관 잠정폐쇄를 유발시킨 테러모의, 2009년 뉴욕지하철 폭탄테러 모의, 2008년 인도 뭄바이 테러사건 해결도 인터넷 감청이 결정적이었다. 북한 대남공작조직 225국과 접촉하고 활동비를 받다가 구속된 전모씨도 상부와 카카오톡을 통해 접선했다. 범민련남측본부는 카톡을 통해 미군철수ㆍ국보법 철폐 등 북한의 선전선동과 투쟁방향을 전달했다. 지난 7월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청부살해 사건, 의정부 오피스텔 여고생 살해사건의 결정적 증거도 카톡에서 나왔고, 세월호 사고에서도 카톡 대화내용이 선원들의 혐의를 입증하는데 증거로 사용됐다.

    카톡 대화내용이 저장되지 않고, 감청도 할 수 없다면 중대사건을 적발할 길이 없어진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나 테러단체들이 카톡을 마음 놓고 드나들며 비밀지시나 선동을 하는 현실이다. 북한은 2000년대 초반 김정일의‘인터넷은 총’이라는 교시 이후에 정찰총국 주도로 사이버세계에서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결국 북한 등 해외세력에게만 ‘사이버 해방구, 사이버 선동장터’를 만들어 주는 격이 될 것이다.

    한편 사이버망명은 그 용어가 주는 맵시 있는 감상 때문에 일견 사이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해법으로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도둑을 피하려다가 강도를 만난 격이 됨을 국민들은 알아야한다.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일반시민들은 사이버세계는 우리 정보수사기구의 손발을 묶는다고 하여 프라이버시가 확보될 수 있는 수준의 영역이 아님을 직시해야한다. 다른 나라들은 아무런 제약이 없이 최고의 기술수준으로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수사나 국가안보 수호에서 사이버 데이터가 접근불가의 성역이 결코 아니다. 이에 미국의 구글, 페이스북 등은 실시간 감청장비를 갖추고 있고 정보-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법정기간 자료를 보관해야한다.

    단언컨대 일상의 대화와 소식을 전하는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에게는 사이버감청은 그 어떤 사생활 침해의 위험을 제시하지 않는다. 국내 카카오톡 이용자는 약 4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음카카오 자료로는 작년 한 해 수사기관이 집행을 요청한 감청영장은 86건이었다. 이용자의 0.000215%에 해당한다. 작년 법원이 발부한 감청영장은 총 161건이었다.

    안보선진국과 달리 살인, 유괴 등 중범죄에 한해 사이버감청이 가능한 우리의 경우에는 사이버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사치이다. 실시간적 확인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껏해야 범죄혐의가 노정된 사안에서의 사후적 확인을 사이버공간에서 하는 수준이다.

    오히려 사이버 암흑세계를 조금이라도 엿본 사람이라면 수사기관의 그러한 낮은 감청 비율이 하루 수십억 통을 자동 감청하는 다른 나라에 비추어 직무유기라고 질타 받을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 사의 영장집행 불응 발상은 회원이탈을 막는 아이디어였지만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해법의 핵심은 사이버감청이 오ㆍ남용되지 않게 합리적인 감독․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공권력에게는 사이버세계의 순수성을 확보할 엄숙한 책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는 엄격한 감독 장치를 구비한 연후에 사업주의 강화된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이버세계의 정의이다!


    한희원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국가안보법)    


  • -글로벌 정보포럼 회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Duke University, IUPUI 
    -검사(속초지청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역임

    저서(대한민국 우수학술도서 선정)
    -국가정보-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법률출판사)
    -정의로의 산책 (삼영사·2011)   
    -국제인권법 원론 (삼영사·2012) 
    -국가정보학 요해 (법률츌판사·2011)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