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만 의원 “제도위반 시정·권고 하나마나, 특별한 제재조치도 없으니”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외면’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물품, 공사, 용역 등 제품의 총 구매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기관들은 공공구매제도 이행 업무를 지키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수가 2013년 기준 전년도보다 4.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지만 “공공구매제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기관들이 시정권고에 대해 불응하는 수가 지난해 211건으로 전년(47건)대비 4.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일부 공공기관들은 공공구매제도 이행 의무를 지키지 않아 매년 제도 위반으로 시정·권고를 받고 있다. 제도 위반에 따른 시정·권고 건수는 ▲2010년 571건, ▲2011년 1,877건, ▲2012년 1,872건, ▲2013년 2,475건으로 증가세에 있다. 

     

  •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10일 공개한 연도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및 제도위반사항 시정, 권고 이행사항. ⓒ 홍지만 의원실
    ▲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10일 공개한 연도별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규모 및 제도위반사항 시정, 권고 이행사항. ⓒ 홍지만 의원실

     

    홍지만 의원은 “기관들이 시정·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불이행 내용을 공고하는 조치를 취하는 정도이며 사실상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다”면서 “그렇다보니 기관들도 시정·권고 조치를 가볍게 넘기고 계속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제도의 대상이 됨에 따라 제도 위반 건과 권고 미이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모니터링 강화,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적극적 홍보를 통해 구매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도 “지난해 중소기업제품 구매 대상 공공기관 516곳 중 69.5%인 359곳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공공구매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해 중소기업을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국가기관의 최소 의무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율을 달성조차 못했다”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를 권고사항에서 의무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