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위기 ‘해경’, 조직·업무 축소 전제..존치 가능성 높아
  • ▲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정문.ⓒ 사진 연합뉴스
    ▲ 인천 연수구에 있는 해양경찰청 본청 정문.ⓒ 사진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여파로, 해체가 결정됐던 해양경찰청이 ‘조직 축소’와 ‘명칭변경’을 전제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담당해 왔던 불법어로 단속, 해양경비 기능 등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여론이 [존치]쪽으로 기우는 모습이다.

    1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명칭을 변경해 <해양경비대>로 ‘존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다만, 해경이 이름을 바꿔 살아남더라도, 독립외청이 아닌 해수부 소속기관 혹은 산하기관으로 남아, 해수부 장관의 지휘 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이런 방안이 확정된다면, 해경은 <해양경비대>로 간판을 바꿔 달고, 해양경비 및 구조·구난 업무 전문조직으로 탈바꿈한다.

    ‘해양경비대 변경안(案)’에 대해 해경 관계자는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몸담아 왔던 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실감이 크지만, 현재로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상황.

       - 해경 관계자


    반면 수사·정보 기능을 넘겨받게 될 경찰청은 가급적 말을 아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경) 조직 축소, 수사 및 정보기능 이관과 관련돼, 뭐라 말하기 조십스럽다”면서도 “(정치권이) 대안을 찾아 해경 해체라는 극단적 선택을 피한 것은 잘한 일로 본다”고 말했다.

    ‘해경 해체안’ 지난 5월19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초기대응과 수습과정에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인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6월10일 국무회의를 열고, 해경 해체, 비경제 부문 부총리 및 인사혁신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다음 날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