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재단 기부금으로, 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만들어”
  •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 사진 연합뉴스
    ▲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박원순 당시 후보.ⓒ 사진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민단체 활동가 시절, ‘아름다운재단’ 등을 통해 1,800억이 넘는 기부금 모집을 총괄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최초 제보자가 입을 열었다.

    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2011년 5월께 대표적인 좌파시민단체 세 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가 고발한 단체는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으로 모두 박원순 시장이 운영을 주도한 곳들이다.

    정 대표는 이들 단체와 박 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진들을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와 전현직 임원진들이 안전행정부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로 전용하면서 법령을 어긴 사실을 조사해 달라는 취지였다.

    특히 정 대표는 박원순 시장이 만든 아름다운재단이, 모금한 기부금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불법 전용 사실은 국세청의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영모 대표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아름다운재단과 박원순 시장 등을 고발했는데 주요 혐의는 무엇인가?

    고발 당시에는 기부금품 무등록 불법 모금불법 사용을 지적했다.  
    그런데 우리 단체가 고발을 하니까, 아름다운재단은 그때부터 서울시에 일부 기부금에 대해선 등록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부금 전체를 등록한 것이 아니라, 일부 항목에 대한 기부금만 산발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된다. 한마디로 속임수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기부금의 불법사용도 문제다.

    아름다운재단도 그렇고 희망제작소도 그렇고 직원들이 많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운영비도 상당한 규모다.

    현행법상 기부금 관리 등을 위해 쓸 수 있는 비용상한은 모집한 기부금의 최대 15% 이내다.

    이것을 ‘기부금 충당비율’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은 법령이 개정되면서 높아졌다.
    아름다운재단이 처음 출범했을 당시 법령상 충당비율은 모집한 기부금의 최대 2% 이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제단이나 희망제작소 등은 출범 초기부터 직원이 많았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운영비 지출규모가 법령이 정한 충당비율을 넘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재단의 구조상 경상운영비 지출규모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다 보니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고발인 조사에서 기부금 무등록과 기부금품 불법 사용의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


    # 박원순 시장과 아름다운재단 등이 법령을 위반해 기부금을 불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을 설명해 달라.

    박원순 시장과 그가 주도한 재단법인의 ‘족보’를 보면 이해하기 쉽다.

    우선 박원순 시장은 3억2,000만원읜 종자돈으로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었다.
    아름다운재단을 설립하는데 기초가 된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출처가 불명이다.

    아름다운재단 설립 이후 대기업 등으로부터 기부금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러자 재단으로 들어온 기부금 가운데 100억원을 불법으로 전용해, 아름다운가게 체인점을 만들었다.

    희망제작소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다.
    희망제작소 설립에 쓰인 아름다운재단 기부금은 4억원 정도 된다.

    최근에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란 단체도 같은 방식으로 만들었다.
    여기에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액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대략 수억원에 이른다.

    결국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모두가 아름다운재단이 모은 기부금으로 만들어졌다.


    # 기부금을 불법 사용했다고 하는데, 아름다운재단쪽의 입장은 무엇인가?

    항상 같은 소리를 한다.
    우리는 투명하게 기부금을 관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부금 불법 전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안전행정부가 기부금 모집 신고 누락 등 법령 위반 혐의들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름다운재단은 안행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 안행부의 유권해석은 공신력이 있지 않나?

    안행부의 유권해석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그래서 안행부 담당부서에 조만간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이미 구두로 담당자에게 그 취지를 이야기했다.
    담당자에게 법률적 근거가 없는 답변은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안행부가 어떤 법률적 근거로,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 모집 행위 등이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인지, 답변을 받아보면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지난 몇 년간 기부금품 관련 법령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아름다운재단 등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재단법인은 출연된 재산을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이나 공익활동 등을 하는 비영리단체다.

    이런 모습이 정상인데 아름다운재단은 모집한 기부금을 본래 취지와 다르게 전용했다.

    우선 아름다운재단은 법정 기준을 초과해 기부금을 직원 인건비 등으로 전용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으로 사용한 인건비 포함 경상운영비는 100억원에 달한다.

    아름다운재단이 모집한 기부금을, 아름다운재단가게와 희망제작소 등을 만드는데 사용한 것도 문제다.

    아름다운가게와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등을 만드는데 쓰인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은 약 110억원 가량이다.

    현행법상 기부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모집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등록한 목적에 따라 사용하고도 기부금품이 남는 경우,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 모집목적과 유사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기부금품법 12조).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기부금 전용에 앞서 등록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아름다운재단 등의 기부금 불법 사용에 대해선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여기에 모집한 기부금 총액이 1,200억원인데, 재단이 700억원 가량의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원래 기부금은 모집목적과 기간을 정해 모은 뒤, 역시 등록한 사용계획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모집한 기부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현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다.


    # 기부금 불법 모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하다.

    약 4년 전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모집형태나 쓰임에 대해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돌았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는 아무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재단의 기부금품과 관련돼 검찰에 접수된 고발건만 10건이 넘는다.
    문제는 팩트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각하됐다.

    아름다운재단 기부금품 문제와 관련돼 검찰이 들여다보는 건은 우리 단체가 고발한 것이 유일하다.


    # 아름다운재단 외에도 기부금 모집에 있어 문제가 드러난 곳들이 더 있는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익법인들 대부분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하고 있다.
    기부금품 위반 혐의가 있는 단체리스트를 작성했는데 모두 200개에 이른다.

    이 중 20곳에 대해서는 고발장을 접수했고, 나머지 단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고발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