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진실성검증센터 "복사해서 붙여넣기, 짜깁기식 모자이크 표절"'고의성' 논란', 고려대 "고의성 없다" 강조, 센터 "표절 검증과 무관"
  • ▲ 이철희 소장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관 관련돼 고려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답변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 이철희 소장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관 관련돼 고려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답변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고려대학교가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돼 "다른 사람의 저서를 인용하는데 있어 각주 등이 세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표절의 고의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발견되지 않았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면서 고려대는 이철희 소장이 사용한 자료가 당시 비공개 자료 등으로 분류될 수 있어,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추가 확인을 거쳐야한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지난 8일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이철희 소장이 1990년도 이 학교 대학원 정치학과에 제출한 석사논문 '민중통일론에 관한 일 연구: 통일과 변혁/이행의 상관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표절 의혹에 이런 입장을 밝혔다.

  • ▲ 이철희 소장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관 관련돼 고려대가 연구진실성검증센터에 보낸 답변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이날 고려대가 밝힌 검증결과는 [표절이라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있지만, 고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실제 고려대는 "표절의 고의성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크게 발견되지 않았으나, 석사논문으로서 다른 사람의 저서를 인용하는데 있어 각주 등이 세심하게 처리되지 않았다"고 밝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철희 소장의 논문을 표절로 볼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나아가 고려대는 "논문의 필자가 논문작성법을 위시한 각주처리 방식 등에 소홀하였거나 이에 대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문을 집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고려대는 "다른 저작에 사용된 '도식' 등의 인용없는 사용(논문의 56쪽, 59쪽)은 표절에 관한 규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이철희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자료.ⓒ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이철희 씨 석사논문 표절 혐의 자료.ⓒ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제공

    앞서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소장의 석사논문에 표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올해 초 교육부와 고려대에 논문 표절 의혹을 각각 제보했다.

    이에 고려대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이 소장의 석사논문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 소장의 표절 혐의에 대해 "북한 학자인 허종호 등의 서적과 논문을 표절해 석사 논문을 작성했다"며 "'복사해서 붙여넣기(copy & paste)'식 텍스트 표절과 '짜깁기(patchwork)'식 모자이크 표절이 주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철희 소장의 석사논문에서 특히 많이 발견된 모자이크 표절(mosaic plagiarism)이란, 원저작물에서 출처표시 없이 가져온 단어나 문장을 섞어 쓰거나 합치는 등의 편집, 가공 과정을 통해 마치 자신의 문장처럼 만드는 표절이다.

    즉, 여러 군데에 흩어진 퍼즐을 하나의 그림으로 만드는 방식으로서, 완성된 그림을 보는 사람은 실제로 그 퍼즐조각 하나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맹점을 이용한 지능형 표절기법이다.

    논문 심사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엄격한 표절 검증에 미리 대비했을 수도 있음을 의심케 하는 대목"

  • ▲ 이철희 씨가 고정출연하는 JTBC '썰전' 캡춰. 이철희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김명수 부총리 내정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다루기기도 했다. ⓒ JTBC 방송 화면캡쳐
    ▲ 이철희 씨가 고정출연하는 JTBC '썰전' 캡춰. 이철희 씨는 최근 방송을 통해 김명수 부총리 내정자의 논문 표절 논란을 다루기기도 했다. ⓒ JTBC 방송 화면캡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고려대의 검증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센터측은 "학교 측이 24년 전 제출된 논문의 연구부정 혐의를 조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해당 논문에 분명 문제가 있음을 밝혀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표절의 정의와는 아무 관계없는 고의성 여부를 불필요하게 거론했다"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는 고려대가 이철희 소장 논문의 표절 판정에서, [고의성] 여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데 따른 반응이다.

    고려대는 "표절로 의심받는 자료(허종호 등)에 대해 논문작성자가 인용부분과 구체적인 쪽수까지 각주 등에 기재했다는 점, 논문의 필자가 사용한 자료가 당시 비공개 자료로 분류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표절 여부에 관한 판단은 최종 확인을 거쳐야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11년 교육부가 발행한 연구윤리지침서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이 제시한 표절 기준은 고려대의 판정결과와 다르다.

    이에 따르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든,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적절한 인용법을 몰라서 또는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을 혼동해 결과적으로 타인의 것이 자신의 것으로 된 경우 모두를 '표절'로 간주"한다.

    고려대는 참여정부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발표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물론, 미국연구윤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 규정을 종합해 학교 자체의 '교원연구윤리 지침'을 국내 최초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고려대는 이를 대학원생 및 학부생에게도 준용하고 있으며, 검증시효에 있어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