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40여 명에 대한 징계 검토, 향응 수수 11명 수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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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난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서 함미 일부만 남긴 채 침몰한 모습.  ⓒ 뉴데일리
    ▲ 지난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서 함미 일부만 남긴 채 침몰한 모습. ⓒ 뉴데일리

       

     

    세월호 구조 초동과정에서 구조를 할 수 있었던 인력은 단 9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8일 발표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실태’ 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났던 지난 4월 16일 정부의 구조 과정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

    특히 세월호가 항해한 항로에는 200톤 이상의 중형 함정이 배치돼야 하지만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으로 연안경비정인 123정(100톤급)이 파견됐다.  

    사고 당시 현장 지휘 함정이었던 123정의 정원은 13명이었고 구조 가능인력은 9명에 불과했다. 또 위성통신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실시간 사고 대응 능력도 떨어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오전 8시 50분께 이를 가장 먼저 감지했어야 할 전남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사고 발생 16분 동안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9시 6분이 돼서야 사고 접수를 받은 목포 해경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사고 발생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진도VTS는 관제사 2명이 2개 섹터로 나눠서 일해야 했지만 1명이 2개 섹터를 모두 담당, 변칙근무를 섰다.

    진도VTS는 또 9시 7분부터 37분까지 30분 동안 세월호와 단독으로 교신하면서 배 안에서 승객이동이 곤란한 점 등 긴박한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지만 이를 현장 구조요원이나 구조본부 등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것은 진도VTS만이 아니었다. 최초 신고 접수처였던 제주해경과 전남소방본부는 서로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책임을 미뤄 구조함정 출동명령이 지연됐다.

    구조본부에서는 ‘출동명령’을 내릴 때 구조활동에 필수적인 탑승 인원, 침몰 정도 등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이동수단도 고려하지 않아 현장에 구조대가 늦게 도착한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사고 당시 정확한 구조활동 명령을 내렸더라면 도착시간을 43분 앞당기는 게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장 구조활동도 답답했다. 9시 30분 현장에 도착한 123정은 선실에 진입해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수의 승객이 선내에 남아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파악, 보고했다.

    재난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상황·구조자원을 파악하기보다는 언론 브리핑에 집중했다. 이마저도 해경과 협의 없이 별도의 내용을 발표해 혼선만 초래했다.

    감사원은 이번 참사의 배경으로 세월호 도입부터 증축, 안전점검, 운항관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인천항만청은 청해진해운이 정원·재화중량을 변조한 계약서를 제출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지난 2011년 9월 증선 계획을 가인가 했다. 이 과정에서 여객정원은 54명, 재화중량은 981톤이 축소 조작됐다. 

    한국선급의 복원성 검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설계업체에서 세월호 경하중량을 100톤 과소 산정했음에도 한국선급은 이를 승인했다. 또 컨테이너 단위 무게와 화물무게를 줄여 신고하거나 차량을 고정하는 고박장치 미비에 대한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인천해양경찰서 직원은 청해진해운 직원으로부터 식대, 관광 등 향응을 받고 세월호에 대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형식적 점검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해수부와 해경, 안행부 등 관련자 40여 명에 대한 징계 등을 검토하고 향응을 수수한 11명에 대해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