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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아의 판정 논란에 대한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제소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기각했다.ISU는 4일(이하 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통신문 1869호'를 공개하고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앞서 지난 4월 10일 빙상연맹은 체육회와 공동으로 ISU 징계위원회 소집을 요구, 2014 소치동계올림픽 피겨 심판진 구성과 일부 심판이 금메달리스트인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와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한 것에 이의 신청을 한 바 있다.이에 대해 ISU는 "심판과 포옹을 한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의 행동은 자연스러웠다. 경기 후 축하는 잘못된 행동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ISU는 심판진 구성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고 해석했다.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억울하다", "결국 CAS까지 까는 건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이해할 수 없어", "더 이상 이 문제를 들추는 것은 김연아에게 상처가 될 뿐", "ISU 김연아 제소 기각 화가 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대한체육회와 대한빙상연맹이 불복할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21일 내에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할 수 있다. 빙상연맹은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ISU 김연아 제소 기각, 사진=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