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의 모습.ⓒ 연합뉴스
    ▲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주류코너의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시 소재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주류 구매가 절차가 까다로워 진다.

    서울시는 한국슈퍼메켓연합회 등과 협의를 거쳐 [기업형 슈퍼마켓(SSM)·편의점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을 제정, 오는 5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서울 시내 70개 대형마트에 적용된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이번에 지정된 대상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서울 시내 기업형 슈퍼마켓 332곳과 세븐일레븐, GS25, CU 등 편의점 5278곳이 있다.

    서울시는 △주류 진열 방법 △주류 광고와 판촉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판매 종사자 교육 등 4가지를 주류 접근 최소화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으로 설정, 동네슈퍼와 편의점에서 시민들의 주류 접근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들의 충동적인 술 구입을 예방하기 위해 계산대 등 출입구 근처 주류 배치를 금지하고 매장 내 주류 박스 진열을 자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판촉을 위한 전단지 배포와 ‘끼워 팔기’를 하지 못하고, 연예인 등 유명인의 모습이 들어간 주류 광고를 매장에 부착할 수 없다.

    특히 점원이 소비자의 신분증을 제시를 통한 연령 확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형식적으로 표기했던 청소년 주류 판매금지 안내 문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들은 청소년보호법 준수 교육을 연 2회 시행해야 한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규정 준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시는 업체의 자율적인 노력을 기대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이 의무화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주류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