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가 신청한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수산 보조 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전에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 진행중에도 2단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산분야 광특회계 포괄 보조(시,도) 사업 설명회를 갖고
    정책사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이번 설명회에는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지자체(시·군·구),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포괄보조사업은 시·도·군·구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분야 포괄보조사업 예산은 2개 사업에 국비 1,823억 원(어업기반정비 1,650억원, 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173억원)이다.

    그러나 시·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 예산은 해양수산부 정책과의 연계부족 및 중복투자 등
    예산편성에서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